폭행·협박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때리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 그 조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가 없다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ㆍ제283조 제3항 같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언이 없고, 그 두 조문을 준용한다는 문언도 없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제5조의10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2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 벌금 선택지가 없다. 그렇다고 합의가 법률상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그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

"합의하면 끝난다"는 설명은 폭행죄ㆍ협박죄에 붙어 있는 반의사불벌 규정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그 규정은 형법 제260조와 제283조의 죄에 붙은 것이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ㆍ협박은 다른 법률의 다른 조문이 규율한다. 조문이 갈리는 자리에서 설명만 그대로 옮겨 오면 처벌 여부도, 형의 무게도 함께 어긋난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은 어느 조문에서 나온 건가요?

형법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에서 나온 말이다. 두 조항은 각각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문언이 붙은 죄에서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제기를 막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두 개 항으로 되어 있고, 두 항 모두 처한다로 끝난다. 항 안에 호도 목도 없고, 단서도 없으며,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문언도 형법 제260조ㆍ제28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도 없다. 즉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설명은 이 조문의 법률 문언과 맞지 않는다.

그럼 합의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렇게 뒤집어도 조문과 어긋난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나는 참작 의무이고 하나는 기소 재량이다.

두 조문 어느 쪽도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법률 문언상 합의는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스위치가 아니라, 기소 여부와 양형 판단에 들어가는 사정이다. “합의해도 무조건 처벌된다”와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는 둘 다 이 두 조문을 넘어선 단정이다.

어떤 행위가 어느 항에 들어가고, 형은 어떻게 갈리나요?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 항이 갈리고, 항이 갈리는 순간 벌금 선택지의 유무가 달라진다. 제1항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고, 제2항 상해 부분에는 벌금형 자체가 없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비교)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3항 반의사불벌)
(비교) 사람을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3항 반의사불벌)

“벌금 얼마냐”는 질문은 제1항의 이야기다. 결과가 상해로 넘어가면 질문 자체가 제2항으로 옮겨 가고, 거기에는 고를 벌금이 없다.

벌금이라고 하는데 범칙금이나 과태료인가요?

아니다. 제5조의10 제1항이 정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형사 처벌인 벌금이다. 도로교통 단속에서 부과하는 범칙금이나 행정상 과태료와는 성질이 다른 제재다.

조문 어디에도 범칙금ㆍ과태료를 정한 문언은 없다. 바깥에 도는 “범칙금 얼마” 식 설명은 이 조문의 문언과 대응하지 않는다.

승객을 내려주려고 잠시 멈춘 사이라면 ‘운행 중’이 아닌가요?

제1항은 그 경우를 조문 안에 명시적으로 넣어 두었다. 운행 중 뒤 괄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는다. 따라서 “멈췄으니 당연히 제외”라는 설명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반대로 이 괄호가 모든 정차를 삼키는 것도 아니다. 괄호가 붙는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고, 정차의 성격도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다. 이 괄호는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들어온 문언이며, 그 이전 사건에서 대구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2노32 판결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주ㆍ정차한 상태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주문은 원심판결 중 일부 죄 부분 파기, 그 부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나머지 부분 항소기각이며 상고 표시가 있다). 이 판결은 현행 괄호가 들어오기 전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므로, 현행 조문에서 승차ㆍ하차 일시 정차를 자동으로 빼는 근거로 읽을 수 없다.

이 조문에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은 제5조의10에서 정한 자동차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보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소극). 주문은 상고 모두 기각이다.

같은 판결은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범위를 달리 정한 취지를 짚으면서, 제5조의10의 입법 취지가 자동차관리법보다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보았다. 어떤 차량이 이 조문의 자동차인지는 자동차관리법의 등록 분류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분류에서 출발한다는 뜻이다.

폭행했는데 다친 사람이 승객이나 보행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적극).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이다.

같은 판결은 제1항ㆍ제2항의 규정 취지와 그 죄의 법적 성격을 함께 판시했다.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운전자 본인에게 생긴 경우로 좁혀 읽는 설명은 이 판시와 맞지 않는다.

이 조문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없었나요?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1항 가운데 운행 중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제5조의10 제2항 중 상해에 관한 부분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판단 대상이 2015. 6. 22. 개정 전의 구법 조항이라는 점은 그대로 밝혀 둘 필요가 있다. 현행 제1항의 승차ㆍ하차 일시 정차 괄호는 그 개정으로 들어온 문언이어서, 이 결정의 심판 대상 문언과 현행 문언이 같지 않다.

이 조문은 언제 지금 모습이 됐나요?

세 개의 법률 번호를 구분해야 한다. 조문의 기본 구조와 제2항은 법률 제10210호(2010. 3. 31. 전문개정)에서 비롯됐고, 제1항의 현행 괄호 문언은 법률 제13351호(2015. 6. 22.)가 만들었다.

현행 법률본 상단에 표시된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 2025. 4. 1., 타법개정]은 제5조의10을 고치지 않았다. 제20878호가 이 법에서 고친 부분은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알선목적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으로 바꾼 것이다. 법률 제13351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뿐이고 적용례ㆍ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제1항 괄호는 2015. 6. 22.부터 시행됐다.

택시가 이 조문의 괄호에 들어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조문의 연결로 확인된다. 제1항 괄호가 인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택시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정한다. 두 정의 규정을 이으면 택시는 제1항 괄호가 말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5조의10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 자료 없음이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숫자로 제시할 근거가 없으므로, “초범이면 벌금”, “합의하면 집행유예” 같은 표현은 조문에서도 확인된 자료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법률 문언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상한과 하한이다. 제1항은 상한이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인 선택형이고, 제2항 상해 부분은 하한이 징역 3년인 유기징역만 정한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항과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 재량이 함께 작동하는 판단 영역이며,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형량을 미리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조문에 없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의 반의사불벌 조항)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은 각각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공소 제한 문언은 특가법 제5조의10에는 없고, 그 조문에는 형법의 두 조항을 준용하는 문언도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의 반의사불벌 조항)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은 각각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공소 제한 문언은 특가법 제5조의10에는 없고, 그 조문에는 형법의 두 조항을 준용하는 문언도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초안은 합의와 관련한 사정을 이 조문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설명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검사의 재량 문언으로, 특정한 기소 또는 불기소 결과를 보장하는 문언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정의)

제2조 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은 이 조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를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적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도13345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ㆍ협박으로 상해ㆍ사망 결과가 난 경우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상해·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제5조의10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교통사고 발생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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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제5조의10제1항 중 운행 중 부분과 제2항 중 상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판결문 원문 (2017-11-3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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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10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뜻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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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기사 때리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문언이 없고, 형법 제260조ㆍ제283조를 준용한다는 문언도 없다. 그래서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법률상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형법 제51조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합의는 기소와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며, 법률이 그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려고 잠시 멈췄을 때도 운전자 폭행인가요

제5조의10 제1항 괄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멈춰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문 적용이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반대로 모든 정차가 `운행 중`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괄호가 붙는 대상과 정차의 성격을 함께 따져야 한다.

운전자를 다치게 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제5조의10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하고 있어 벌금형 선택지가 없다. 벌금이 선택지로 있는 것은 폭행ㆍ협박 단계인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에게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나요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은 제5조의10의 `자동차`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보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떤 차량이 이 조문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는 도로교통법의 분류를 기준으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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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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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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