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때리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운행 중인 여객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1항이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져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제5조의10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를 막는 문언이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일반 폭행죄나 협박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에서 출발하지만, 운전자 폭행·협박의 가중처벌 조항에는 같은 문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아무 의미도 없거나 반드시 같은 결과를 낸다는 뜻도 아닙니다. 적용 조문, 운행 중인지 여부, 결과가 상해에 이르렀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합의하면 운전자 폭행 사건의 공소 제기가 자동으로 막히나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법률상 자동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면 「형법」 제260조제3항과 제283조제3항은 각각 폭행·협박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제5조의10에는 같은 제한 문언도, 두 조항을 준용한다는 문언도 없습니다. 일반 폭행·협박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운전자 폭행·협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합의는 자동 면책과는 구별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그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들은 개별 사건에서의 기소와 양형 판단에 관한 규정이며, 합의가 특정 결과를 보장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폭행·협박, 상해, 사망은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제5조의10은 결과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징역과 벌금의 선택형이지만, 상해는 유기징역만 정하고 있으며 사망은 무기 또는 징역형을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의 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같은 법 제5조의10제2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의 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같은 법 제5조의10제2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2천만원 이하 벌금은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에 관한 선택형이므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벌금형 선택지가 있다고 바꾸어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의 벌금은 행정상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상 벌금입니다.

승객을 내려주려고 잠시 멈춘 택시도 운행 중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승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는 제5조의10제1항에서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로 유상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정의합니다.

정차라는 사정만으로 적용 여부가 언제나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2노32 판결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 운행 의사 없이 주·정차한 경우를 다루었지만, 이 판결은 2015년 일시 정차 문언이 추가되기 전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현행 조문상 승차·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에서 제5조의10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뜻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운행 중인지와 자동차인지의 판단은 조문 문언과 구체적 운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하는 쟁점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만으로 알 수 있나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개별 사건의 선고형과는 구별됩니다. 제5조의10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지만, 실제 선고 결과는 적용 항, 결과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개별 판단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5조의10만을 대상으로 한 통일된 실제 선고 통계 또는 수치화된 양형기준: 공표 자료 없음. 수치 자료 없이 ‘초범이면 벌금’ 또는 ‘합의하면 일정 형으로 끝난다’고 정형화하는 설명은 법정형과 개별 판단의 차이를 지우게 됩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승객·보행자 등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5조의10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에서 2015년 개정 전 조항의 ‘운행 중’ 부분과 상해 처벌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조문 문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제5조의10은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고, 각 항에는 호가 없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처한다’로 끝나는 형벌 조항이며, 제5조의10 자체에는 반의사불벌이나 합의 기간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제1항의 괄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서 승차·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를 ‘운행 중’에 포함하는 규정입니다. 현행 괄호 문언은 법률 제13351호로 추가되었고, 제5조의10의 기본 구조와 제2항은 2010년 전문개정에서 마련됐습니다. 현행 법률의 상단 개정 표기만으로 제5조의10의 개정 경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의 반의사불벌 조항)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은 각각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공소 제한 문언은 특가법 제5조의10에는 없고, 그 조문에는 형법의 두 조항을 준용하는 문언도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의 반의사불벌 조항)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은 각각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공소 제한 문언은 특가법 제5조의10에는 없고, 그 조문에는 형법의 두 조항을 준용하는 문언도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초안은 합의와 관련한 사정을 이 조문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설명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검사의 재량 문언으로, 특정한 기소 또는 불기소 결과를 보장하는 문언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정의)

제2조 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은 이 조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를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적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도13345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ㆍ협박으로 상해ㆍ사망 결과가 난 경우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상해·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제5조의10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교통사고 발생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15-03-26 선고)

헌법재판소 2015헌바336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및 제2항 위헌소원

구법 제5조의10제1항 중 운행 중 부분과 제2항 중 상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판결문 원문 (2017-11-30 선고)

대법원 2022도1013 — 제5조의10의 자동차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5조의10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뜻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 원문 (2022-04-28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때리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운행 중인 여객자동차 운전자 폭행·협박에 제5조의10이 적용되는 경우,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자동으로 막히는 반의사불벌 문언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와 범행 후 정황은 「형법」 제51조 및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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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승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는 제5조의10제1항에서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자동차의 용도와 정차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다치게 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제5조의10제2항은 제1항의 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상해 부분에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으므로, 제1항의 2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상해의 법정형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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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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