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15헌바33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및 제2항 위헌소원

구법 제5조의10제1항 중 운행 중 부분과 제2항 중 상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판결문 원문 · 2017-11-30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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