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