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2도1013

제5조의10의 자동차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5조의10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뜻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 원문 · 2022-04-28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2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