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폭행죄엔 있고 운전자폭행죄엔 없다…'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못 해' 한 줄

입력 2026.09.12. 오전 10:08

특가법 제5조의10에 반의사불벌 문언 없어…상해 항에는 벌금 선택지도 없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죄를 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언이 없다.

형법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은 폭행ㆍ존속폭행죄와 협박ㆍ존속협박죄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른바 반의사불벌 문언이다.

제5조의10은 두 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에 호나 목, 단서가 없다. 두 항 모두 “처한다”로 끝나며,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문언도 형법의 두 조항을 준용한다는 문언도 조문에 없다.

그렇다고 합의가 법률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쪽은 양형에서의 참작 의무이고 다른 한쪽은 검사의 기소 재량이다. 두 조문 모두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형식으로 쓰여 있지 않다.

법정형은 항에 따라 갈린다.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을 선택형으로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에는 벌금이 없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제5조의10이 정한 것은 형사 벌금이며 행정상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다. 조문에는 합의를 위한 기간을 정한 문언도 없다.

‘운행 중’의 범위는 제1항 괄호가 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이 괄호는 법률 제13351호로 2015년 6월 22일 추가됐다. 해당 개정법률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뿐이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택시가 이 괄호에 들어오는 경로도 법률에 적혀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택시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정한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은 제5조의10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취지와 죄의 법적 성격을 다루면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은 제5조의10에서 정한 ‘자동차’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은 2015년 6월 22일 개정 전 구법 조항을 대상으로, 제1항 가운데 ‘운행 중’ 부분과 제2항 중 상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명확성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차와 관련해서는 대구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2노32 판결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주ㆍ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로 남아 있다. 다만 이 판결에는 상고 표시가 있고, 2015년 괄호 문언이 들어오기 전 사건이다.

한편 현행 법률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0878호는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알선목적’을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으로 바꾼 타법개정으로, 제5조의10을 고치지 않았다. 조문의 기본 구조와 제2항은 2010년 3월 31일 전문개정된 법률 제10210호에서 비롯됐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5조의10의 문언은 ‘운행 중’,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형법 제51조ㆍ제260조ㆍ제283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도13345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ㆍ협박으로 상해ㆍ사망 결과가 난 경우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상해·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제5조의10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교통사고 발생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15-03-26 선고)

헌법재판소 2015헌바336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및 제2항 위헌소원

구법 제5조의10제1항 중 운행 중 부분과 제2항 중 상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판결문 원문 (2017-11-30 선고)

대법원 2022도1013 — 제5조의10의 자동차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5조의10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뜻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 원문 (2022-04-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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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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