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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정의)

제2조 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은 이 조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를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적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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