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정의)
제2조 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은 이 조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를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적는다.
제2조 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은 이 조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를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