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4도13345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ㆍ협박으로 상해ㆍ사망 결과가 난 경우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상해·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제5조의10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교통사고 발생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 2015-03-26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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