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때리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답은 합의보다 조문의 한 줄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 시행 중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정합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 제기가 법률상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의 일반 폭행ㆍ협박 조항에서 볼 수 있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장이 이 조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이 합의와 무관하게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난다는 뜻도 아닙니다. 형법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그러한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는 자동으로 사건을 끝내는 장치가 아니라, 기소와 양형에서 개별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먼저 보는 결론
| 구분 | 법률이 정한 내용 |
|---|---|
| 운전자 폭행ㆍ협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합의의 효과 | 제5조의10에는 반의사불벌 문언이 없으며, 합의의 영향은 기소ㆍ양형에서 개별 판단 |
특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정할 뿐, 벌금 선택지를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항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상해가 있는 경우까지 그대로 연결하면 조문이 달라집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것은 행정상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상 벌금입니다.
합의가 중요한 이유와, 합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형법 제260조 제3항의 폭행죄와 제283조 제3항의 협박죄에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두 항 모두 형벌을 정하는 처한다로 끝나며, 같은 공소 제한 문언도 그 규정을 준용한다는 문언도 없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운전자 폭행ㆍ협박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합의해도 반드시 기소ㆍ처벌된다”도 법문이 직접 정한 결론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그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느 조문도 개별 사건의 결과를 미리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멈춘 차도 ‘운행 중’일 수 있습니다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자동차로 유상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택시운송사업을 이 범주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한 일시 정차라는 사정만으로 제5조의10의 적용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정차가 똑같이 취급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대구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2노32 판결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 운행할 의사 없이 주ㆍ정차한 경우를 다뤘습니다. 이 판결은 2015년의 일시 정차 포함 문언이 추가되기 전 사건에 관한 하급심 판결로서 상고 표시가 있으므로, 현행 조문상 승차ㆍ하차 정차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근거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자동차’와 상해 결과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은 제5조의10의 자동차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보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단순히 이동수단이라는 인상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관련 법률의 개념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운전자ㆍ승객ㆍ보행자 등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제2항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은 2015년 6월 22일 개정 전 구법의 운행 중 부분과 상해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때리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제5조의10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금지되는 반의사불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와 그 밖의 범행 후 사정은 기소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며, 법률이 어느 하나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려고 잠시 멈췄을 때 때려도 운전자 폭행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자동차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는 제5조의10 제1항에서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정차의 목적과 운행 상황 등을 포함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다치게 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제5조의10 제2항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은 이 항에 없습니다. 제1항의 벌금은 상해 결과가 없는 폭행ㆍ협박의 법정형과 함께 적힌 선택지입니다.
정리
이 주제에서는 합의 여부만으로 답을 정하기보다 세 가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제5조의10에 반의사불벌 문언이 있는지, 둘째, 폭행ㆍ협박인지 상해 또는 사망 결과가 있는지, 셋째, 정차가 있었다면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인지와 전체 운행 상황이 어떠했는지입니다. 조문은 제1항의 징역 또는 벌금, 제2항 상해의 유기징역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 「형법」 제51조,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관련 판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상해·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제5조의10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교통사고 발생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구법 제5조의10제1항 중 운행 중 부분과 제2항 중 상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제5조의10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뜻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