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뒤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으면 자수처럼 봐주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피해자에게 털어놓은 일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2조는 두 경우를 구분합니다.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여야 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52조만으로는 질문의 폭행이 그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 항 모두 감경이나 면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에게 털어놓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2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5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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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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