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하고 6개월 지나면 고소 못 하나요? 고소기간 6개월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남는 기한은 공소시효입니다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6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6월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라면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문에 따라 고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때 시간 제한이 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이고, 그 기간은 해당 죄 법정형의 장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라면 5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라면 7년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이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은 고소·고발의 방식(제237조)과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제257조) 같은 고소 절차 조문을 고쳤습니다. 반면 고소기간(제230조)과 공소시효 기간(제249조·제250조·제251조)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되는 법률 제21241호도 이 조문들은 고치지 않습니다. 고소 절차가 바뀐 지금, 바뀌지 않은 기한 규정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6개월 제한은 친고죄에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가 친고죄가 아니면 이 6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나 협박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제230조의 6월은 문언상 친고죄에만 적용되므로,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같은 기간을 그대로 옮겨 적용할 근거가 조문에는 없습니다.

친고죄의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친고죄 고소기간 6월은 범행한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제230조제1항 본문). 피해를 입은 날과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이 다르면 기산점은 뒤의 날짜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불가항력 때문에 고소할 수 없었다면 6월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시작합니다.

제230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2항은 2013년 4월 5일 삭제됐습니다. 지금 남은 고소기간 규정은 제1항의 본문과 단서뿐입니다.

친고죄가 아니면 기한이 아예 없나요?

기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라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은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고 정하고,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기간을 7단계로 나눕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서 실제로 시간 제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어떤 사유로 정지되는지는 제249조 문언에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도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황별 기한 정리표

어떤 상황적용 조문법정 기한·효과
친고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난 뒤 고소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고소하지 못함
친고죄에서 불가항력으로 고소할 수 없었던 경우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월을 셈
친고죄가 아닌 범죄의 고소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문언상 친고죄 한정)제230조의 6월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1호공소시효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2호공소시효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공소시효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4호공소시효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공소시효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6호공소시효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7호공소시효 1년
공소가 제기됐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25년이 지난 경우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그중 하나를 과할 범죄형사소송법 제250조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제249조 적용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한 경우형사소송법 제251조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제249조 적용

공소시효 5년과 7년은 어떻게 갈리나요?

5년과 7년은 법정형에 있는 징역 또는 금고의 장기로 갈립니다. 제249조제1항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7년으로 정합니다.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를 5년으로 정합니다.

두 호를 함께 읽으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 징역·금고의 장기가 5년 미만이면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장기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제4호에 따라 7년입니다.

제5호는 징역·금고와 자격정지·벌금을 한 호로 묶어 같은 5년을 정한 규정입니다.

폭행죄·협박죄의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죄의 공소시효가 5년인지 7년인지도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죄의 법정형 장기를 제249조제1항 각 호에 대입해야 기간이 정해집니다.

‘징역 또는 벌금’처럼 형을 고를 수 있으면 가벼운 형을 기준으로 하나요?

가벼운 형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0조는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인 범죄가 있다고 해봅니다. 벌금이 아니라 무거운 형인 징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징역의 장기 3년은 5년 미만이므로 제249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이 예는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며, 폭행죄나 협박죄의 법정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면 공소시효도 달라지나요?

공소시효 구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형법」에 따라 형이 늘거나 줄더라도, 공소시효는 가중·감경 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공소시효가 문제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은 “완성한다”, 제2항은 “간주한다”로 표현이 서로 다릅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소기간이나 공소시효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는 제230조와 제249조·제250조·제251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각 조문의 현행 문언은 다음 개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제249조: 법률 제8730호(공포 2007. 12. 21.)
  • 제250조: 법률 제17572호(공포 2020. 12. 8., 전문개정)
  • 제251조: 법률 제8496호(공포 2007. 6. 1.)
  • 제230조: 연혁 표기가 없어,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되는 법률 제21241호는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를 고칩니다.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법률 제21857호는 고소 절차 쪽 조문을 고쳤습니다. 고소·고발의 방식(제237조)과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제257조)가 그 예입니다. 부칙 제6조에 따라 제238조와 제2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바뀐 문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폭행죄·협박죄의 법정형이 없고,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근거 자료 기준 공표 자료 없음). 공소시효 기간은 실제 선고된 형이 아니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원칙은 제249조 각 호와 제250조·제251조의 문언에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폭행 고소 6개월 지나면 못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6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라면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문에 따라 고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폭행죄가 친고죄인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죄의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죄 법정형의 장기로 정해집니다. 징역·금고의 장기가 5년 미만이면 5년(제5호), 10년 미만이면 7년(제4호)입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범죄는 제250조에 따라 무거운 형인 징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어 몇 년인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친고죄 고소기간 6월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 불가항력 때문에 고소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같은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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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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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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