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6개월 후 못한다?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해서만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범죄 후 5년\~25년)는 별개의 제한이며,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범인을 알게 된 지 6개월 뒤엔 고소할 수 없다"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일부는 맞지만, 모든 범죄에 적용되지 않으며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혼동하면 법적 권리를 잃을 수 있다. 특히 범인을 모르거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의 기간 계산이 다르다.

본문

고소기간 6개월은 친고죄에만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은 명시한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친고죄라는 특정 범죄 유형에만 적용된다. 비친고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제한이 없다.

고소기간의 기산점은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이다. 피해자가 범인의 신원을 모르면 이 기간은 시작되지 않는다. 다만 조문은 단서를 두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공소시효는 모든 범죄에 적용되고 범행일부터 시작된다

친고죄의 고소기간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를 정한다. 이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로, 모든 범죄(친고죄, 비친고죄 모두)에 적용된다. 공소시효는 범행 당시를 기산점으로 계산되므로 피해자가 범인을 모르더라도 진행된다.

제249조제1항은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규정한다:

법정형공소시효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1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기산점이 다르다

두 제한의 가장 큰 차이는 기산점이다.

  • 고소기간(제230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 공소시효(제249조): 범행 당시로부터 법정형에 따라 5년~25년

예를 들어 범행이 2024년 1월에 발생하고 피해자가 2024년 11월에 범인을 알았다면:

  • 고소기간: 2024년 11월부터 6개월 경과 (2025년 5월 말 경과 시 고소 불가)
  • 공소시효: 범행으로부터 5년 또는 7년 (2029년 또는 2031년 경과 시까지 기소 가능)

고소기간이 먼저 만료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검사는 여전히 기소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죄가 있을 때 공소시효 계산

형사소송법 제250조는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고 정한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죄가 문제되면 가장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형의 가중·감경과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르면, 「형법」에 의해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한 경우에도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가중된 형이 아니라 원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범인을 알게 된 날은 피해자가 범인의 신원을 확실히 알게 된 시점이다. 제230조는 이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어떤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볼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권리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고소하는 것이 안전하다.

고소기간이 지나도 공소시효가 남으면 처벌될까요?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만료되면 피해자는 더 이상 고소할 수 없다. 고소기간 내에 이미 고소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 내에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기간 후에 처음으로 신고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범인은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비친고죄는 고소기간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비친고죄는 제230조의 고소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수십 년이 지나서 고소해도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 즉, 고소기간은 없지만 공소시효는 피해자와 범인 모두를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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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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