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기준입니다

입력 2026.10.13. 오전 10:08

핵심 답변

형사소송법이 정한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으로 시작합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는 이 6개월 제한을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친고죄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기준은 범행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제230조 제1항 본문·단서).
  2. 친고죄가 아니라면 제230조의 고소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시간과 관련해 따져야 할 것은 공소시효입니다(제249조).
  3. 공소시효 기간은 그 범죄의 **법정형 중 징역·금고의 장기(상한)**에 따라 정해집니다. 장기 10년 미만이면 7년이고, 장기 5년 미만이면 5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1. 6개월 조항의 원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6개월이 지나면 고소 못 한다”는 말은 이 조문에서 나왔습니다. 문언을 보면 세 가지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요소조문 문언의미
적용 대상“친고죄에 대하여는”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산점“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범행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기간“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예외(단서)“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참고로 제230조에는 항이 두 개 있는데 제2항은 2013년 4월 5일에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효력이 있는 것은 제1항뿐입니다.

흔히 생기는 오해 두 가지

  • 오해 ① “모든 범죄는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아닙니다. 조문은 적용 대상을 ‘친고죄’로 한정합니다.
  • 오해 ② “사건이 일어난 날부터 6개월” 아닙니다. 친고죄의 경우에도 기산점은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2. 폭행·협박이 친고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제230조는 친고죄에 적용되는 고소기간만 정합니다. 어떤 범죄가 친고죄인지는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형사소송법 조문에는 폭행죄·협박죄가 친고죄인지, 그 법정형이 얼마인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 부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지 확인합니다.
    • 친고죄라면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따집니다.
    • 친고죄가 아니라면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어느 경우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제249조 각 호에 대입해 정합니다.

3. 친고죄가 아닐 때 기준이 되는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표로 정리

호법정형 기준공소시효
제1호사형25년
제2호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15년
제3호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10년
제4호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7년
제5호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5년
제6호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3년
제7호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1년

5년과 7년은 어디서 갈리나

폭행·협박 사건의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는 해당 죄의 법정형 장기를 각 호에 맞춰야 정해집니다. 그중 제4호(7년)와 제5호(5년)는 다음 기준으로 갈립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징역·금고의 장기입니다.

  • 장기가 5년 미만이면 제5호, 즉 5년입니다.
  • 장기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제4호, 즉 7년입니다.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이 한 호로 묶여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형에 해당하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제2항은 별개의 규정입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공소 제기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는 공소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기산점), 어떤 사유로 시효가 정지되는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부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4. 시효를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두 조문

(1)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는 범죄: 제250조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법정형이 “징역 또는 벌금”처럼 선택형으로 되어 있으면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셉니다. 실제로 벌금이 선고될 것 같다고 해서 가벼운 형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2)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 제251조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더라도, 공소시효는 가중·감경하기 전의 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중이나 감경 때문에 공소시효 구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폭행당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고소할 수 없나요? 6개월 고소기간(제230조)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범죄가 친고죄가 아니라면 이 6개월 제한은 적용되지 않고, 공소시효(제249조)가 남아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친고죄라면 기산점은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이고,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입니다.

Q2. 가해자가 누구인지 한참 뒤에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셉니다. 따라서 사건이 일어난 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가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가 기준입니다.

Q3. 그동안 고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요? 제23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Q4.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가요, 7년인가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만으로는 폭행죄의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서 징역·금고의 장기가 5년 미만이면 5년(제249조 제1항 제5호),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7년(같은 항 제4호)입니다. 선택형이라면 무거운 형이 기준이 됩니다(제250조).

Q5. 형사소송법이 최근 개정되었다는데 이 내용도 바뀌었나요?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개정으로 제230조와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이고, 위 네 조문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각 조문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49조: 법률 제8730호(2007. 12. 21. 공포)
  • 제250조: 법률 제17572호(2020. 12. 8. 공포, 전문개정)
  • 제251조: 법률 제8496호(2007. 6. 1. 공포)
  • 제230조: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률 제21857호는 고소·고발의 방식(제237조)과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제257조)도 고쳤습니다. 부칙 제6조에 따르면 제238조와 제2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바뀐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내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6. 한눈에 정리

  • “6개월이 지나면 고소 못 한다”는 친고죄에만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친고죄의 6개월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 친고죄가 아니면 6개월 고소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은 공소시효입니다. (제249조)
  •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징역·금고 장기로 정합니다. 장기 5년 미만이면 5년, 장기 10년 미만이면 7년입니다.
  • 선택형이면 무거운 형이 기준입니다. (제250조)
  • 형이 가중·감경되더라도 가중·감경 전의 형이 기준입니다. (제251조)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제2항 삭제)
    •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2항
    •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 부칙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제6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완료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 형사소송법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7. 12. 31. 시행 예정] 부칙 제1조(시행일)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0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사소송법 제250조 · 형사소송법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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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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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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