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뒤 경찰 대신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으면 자수처럼 봐주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52조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한 경우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에게 털어놓은 행위는 수사기관에 하는 자수와 구별되며, 폭행이 제2항의 대상인지는 제52조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때린 뒤 피해자에게 먼저 잘못을 털어놓았다면 형을 줄일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52조는 자수와 자복을 별도 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두 경우 모두 감경이나 면제를 재량으로 정합니다.
피해자에게 털어놓은 것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과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형법 제52조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를, 제2항은 일정한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형에 대한 효과 |
|---|---|---|
|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 | 형법 제52조제1항 |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 | 형법 제52조제2항 |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때린 뒤 피해자에게 자복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52조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한해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했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52조에는 폭행이 그 범죄에 해당하는지 적혀 있지 않으므로, 때린 행위에 제2항이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을 감경할지 면제할지는 재량입니다. 피해자에게 자복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형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형을 선고받나요?
형법 제52조는 범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형량을 정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이 글에 제시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며, 제52조만으로 실제 처벌 수위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에게 잘못을 말하면 자수인가요?
형법 제52조제1항의 자수는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한 경우는 제2항에서 따로 규정하며, 그 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폭행이나 협박도 피해자에게 자복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형법 제52조에는 폭행·협박이 제2항의 대상 범죄인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가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이 면제되나요?
형법 제52조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수만으로 면제 여부나 실제 선고 형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