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하는 건 선택이고, 조서 작성은 의무인가요?
요약 및 결론: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정해진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제시는 재량이지만,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과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되는 단계가 다릅니다. 2026년 9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은 권고·제시, 화해안 작성, 수락 후 조서 작성의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노동위원회는 언제 화해를 권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84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의 표현은 ‘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노동위원회에 모든 대상 절차에서 화해를 권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안을 만들거나 수락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가 화해안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의무·효과 |
|---|---|---|
| 판정·명령 또는 결정 전 화해 권고·화해안 제시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 | 노동위원회가 할 수 있음 |
| 화해안 작성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2항 |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함 |
| 관계 당사자의 화해안 수락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3항 | 노동위원회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 화해조서 서명 또는 날인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4항 |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 위원 전원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함 |
| 제3항·제4항에 따른 화해조서 작성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 |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 |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합니다. 부문별 위원회에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도 포함됩니다.
화해안을 수락하면 곧바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나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합니다. 화해안의 수락만을 그 효력의 요건으로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은 화해 권고와 조서 작성 절차를 정하며, 제시된 조문에는 징역·벌금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에 화해를 신청하면 꼭 권고해 주나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이 있더라도 권고·제시 자체는 이 조항상 재량입니다.
노동위원회가 화해안을 만들 때 당사자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화해 권고·제시가 재량이라는 점과 별개의 규정입니다.
화해조서에 위원 일부만 서명해도 되나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4항은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정합니다. 서명과 날인 중 하나로 할 수 있지만, 위원 일부만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