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사고가 나면 노동부 인가 전에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해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연장근로를 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장관의 인가 절차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까지 나중에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후 승인 신청에도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이 예외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생명·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 갑작스러운 시설·설비 장애의 수습 등을 ‘특별한 사정’의 유형으로 정합니다. 그와 별도로, 사전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을 만큼 사태가 급박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과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서류 사본을 붙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반려하거나 승인서를 내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장을 승인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합니다.
연장근로를 시키는 동안에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건강검진 실시나 휴식시간 부여 등을 그 예로 듭니다. 또 장관은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주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급한 사고에서 판단할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사전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을 만큼 급박한지입니다. 이 요건 아래 먼저 연장근로를 했다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제5항·제7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부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