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사고라면 노동부 인가 전에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사태가 급박해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미룰 수 있는 것은 장관의 인가뿐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까지 나중으로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장근로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인가를 받지 못한 채 먼저 연장했다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고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법 제53조제4항 본문의 “특별한 사정”으로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또는 예방, 생명 보호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 시설·설비의 돌발적 장애나 고장 수습 등을 규정합니다. 다만 이 목록은 제4항 **본문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입니다. 단서의 “사태가 급박하여”를 별도로 정의한 내용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한 사고가 났더라도, 사고 수습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와 장관의 인가를 기다릴 시간이 없는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사후 승인 신청에도 근로자 동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뿐 아니라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과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상 처리기간을 알리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도 의무입니다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주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이며, 승인 여부만으로 휴게시간이나 휴일이 저절로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급박한 사고로 장관의 사전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가 전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고 사후 승인을 지체 없이 받아야 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예외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제5항·제7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