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 초과이자, 범죄피해재산 몰수 대상에…11월 13일 시행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에 대부업법 초과이자 죄 추가…몰수는 ‘할 수 있다’ 재량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가 오는 11월부터 국가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재산에 포함된다.
지난 5월 12일 공포된 법률 제21613호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다목을 신설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죄를 범죄피해재산 몰수의 대상 범죄로 추가했다.
시행일은 오는 11월 13일이다.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데 따른 것으로, 2026년 9월 3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몰수 대상 범죄로 들어온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제11조 제1항을 위반해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는 범죄피해재산을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각 목의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로 정의한다.
다만 대상 범죄에 들어갔다고 해서 몰수·추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몰수·추징이 의무인 경우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이 정한 제2조 제3호 가목의 특정사기범죄에 한정된다. 이번에 신설된 다목은 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제1항의 재량 규정이 적용된다.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환부의 요건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제5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법률 제21613호 부칙 제2조는 제2조 제3호 다목 및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했다.
시행일인 11월 13일에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개정규정이 미친다는 뜻으로, 그 전에 이미 끝난 사건까지 거슬러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이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신설된 다목에 관해 확인된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직 없다. 시행 이후에도 몰수·추징은 제6조 제1항이 정한 피해회복 곤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뤄진다.
참고 법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다목은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제19조 제5항
- 법률 제21613호(2026년 5월 12일 공포) 부칙 제1조·제2조
관련 판례
표기는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이고, 사건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강제집행면탈ㆍ예금자보호법위반이다. 판시사항은 두 항목으로 되어 있다.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ㆍ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그리고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ㆍ추징이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인지 여부(적극). [2]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몰수ㆍ추징의 요건을 정한 같은 조항을 해석할 때 고려할 사항. 주문은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로, 전부 파기도 전부 상고기각도 아니다. 틀리기 쉬운 지점이 둘이다. 첫째, 이 판결은 이번에 신설되는 제2조 제3호 다목을 다룬 것이 아니다. 다목은 2026년 9월 3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그 신설목 자체를 판단한 판례ㆍ결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 판결이 판시한 것은 제6조 제1항의 요건과 제도 취지다. 둘째, 이 판결이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을 유죄판결에서 선고되는 부수처분으로서 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한 이상, 제6조 제1항의 몰수ㆍ추징을 ‘형벌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처분’이라고만 적으면 판시와 어긋난다. 사건의 사실관계 세부, 당사자, 환송받은 법원의 이름은 이 글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옮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