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 초과이자, 11월부터 범죄피해재산 범위에…계속 중 사건도 적용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만 몰수ㆍ추징 가능
법정 이자율을 넘겨 받은 이자와 관련한 대부업법 위반죄가 범죄피해재산 몰수ㆍ추징 대상 범죄에 추가되지만, 2026년 9월 3일 현재 관련 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
법률 제21613호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다목을 신설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범죄피해재산의 대상 범죄로 넣었다. 이 개정은 2026년 5월 12일 공포됐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에 따라 2026년 11월 13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2조는 항 번호 없이 5개 호로 구성된 정의 규정이다. 새 다목은 제3호에 놓였고,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를 그대로 가리킨다.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는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해 이자를 받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대부업법의 법정형과 범죄피해재산 몰수ㆍ추징 제도는 구분해야 한다. 법정형은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규정돼 있고, 새로 신설된 특례법 제2조제3호다목 자체에 형량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몰수ㆍ추징도 대상 범죄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특례법 제6조제1항은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이고,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새 다목에 해당하는 사안은 피해회복 곤란 요건 등을 갖췄는지가 함께 검토돼야 하며, 일률적인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특례법은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정한다. 반면 제6조제2항은 제2조제3호가목의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재산에 관해 별도의 요건 아래 ‘몰수ㆍ추징한다’고 규정한다. 이번에 추가된 다목은 이 제2항의 대상이 아니다.
부칙의 적용례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했다. 부칙 제2조는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2026년 11월 13일 당시 진행 중인 수사나 법원 계속 사건에 새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기준일 현재에는 아직 시행 전인 만큼, 이를 현재 적용되는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
이번 개정으로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가 범죄피해재산 제도와 연결되지만, 실제 몰수ㆍ추징 여부는 시행 뒤 제6조제1항이 정한 피해회복 곤란 요건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된다.
참고 법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다목,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 법률 제21613호 부칙 제1조ㆍ제2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ㆍ제5항
관련 판례
표기는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이고, 사건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강제집행면탈ㆍ예금자보호법위반이다. 판시사항은 두 항목으로 되어 있다.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ㆍ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그리고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ㆍ추징이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인지 여부(적극). [2]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몰수ㆍ추징의 요건을 정한 같은 조항을 해석할 때 고려할 사항. 주문은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로, 전부 파기도 전부 상고기각도 아니다. 틀리기 쉬운 지점이 둘이다. 첫째, 이 판결은 이번에 신설되는 제2조 제3호 다목을 다룬 것이 아니다. 다목은 2026년 9월 3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그 신설목 자체를 판단한 판례ㆍ결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 판결이 판시한 것은 제6조 제1항의 요건과 제도 취지다. 둘째, 이 판결이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을 유죄판결에서 선고되는 부수처분으로서 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한 이상, 제6조 제1항의 몰수ㆍ추징을 ‘형벌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처분’이라고만 적으면 판시와 어긋난다. 사건의 사실관계 세부, 당사자, 환송받은 법원의 이름은 이 글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옮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