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불법대부 초과이자 몰수 제도, 2026년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범위

입력 2026.09.03.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대부업법상 이자율 초과 수수 등을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의 대상 범죄에 넣는 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 관련 개정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는 이를 근거로 현재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새로 들어가는 제2조제3호다목이다. 이 다목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범죄피해재산의 대상 범죄에 추가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해당 범죄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으로 얻은 재산이라는 법률상 정의를 전제로 한다.

먼저 구분할 세 가지

1. 대상 범죄 추가와 시행일은 별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항 번호 없이 다섯 개 호로 이루어진 정의 조항이다. 제3호에는 가목, 나목, 다목이 있고, 이번 개정으로 다목이 신설됐다. 다목의 문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가리킨다.

다만 법률 제21613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다목과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1월 13일에 시행된다. 공포됐다는 사실과 이미 적용 중이라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

2.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도 시행일이 기준이다

법률 제21613호 부칙 제2조는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정한다. 이는 2026년 11월 13일 시점에 진행 중인 수사 또는 법원 계속 사건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한다는 뜻이다.

이 적용례가 제2조나 제6조 전체의 시행을 미루거나, 시행일과 무관하게 모든 과거 사안에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적용 대상도 다목과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으로 한정된다.

3. 몰수·추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새 다목이 시행되더라도 제6조제1항의 요건을 함께 봐야 한다. 이 조항은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이고, 범죄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은 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 규정이다.

반면 제6조제2항은 제2조제3호가목의 특정사기범죄에 관한 범죄피해재산에는 몰수·추징한다고 정한다. 새로 추가되는 다목은 이 필요적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다목이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재산이 일률적으로 몰수·추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대법원도 제6조제1항에 따른 몰수·추징이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라는 취지와, 피해회복 곤란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새 다목 자체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그 신설목을 직접 다룬 판례·결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부업법의 법정형과 몰수 근거를 섞지 않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는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해 이자를 받은 경우를 규정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이 법정형은 대부업법의 벌칙 규정에서 정한 것이다. 반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다목은 어떤 죄를 범죄피해재산 제도의 대상 범죄로 볼 것인지를 정하는 정의 규정이다. 다목 자체에 법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2026년 11월 13일 이후에는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가 새 다목을 통해 범죄피해재산 제도와 연결된다. 다만 실제 몰수·추징에는 제6조제1항의 피해회복 곤란 요건과 재량 판단이 남고, 시행일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된다는 범위는 부칙이 정한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 사채업자에게 낸 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글에서 다루는 범죄피해재산 제도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관련 대상 범죄가 추가되는 구조다. 그 뒤에도 제6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돼 몰수·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조 제4항은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정한다. 이는 모든 초과이자가 자동으로 환부된다는 규정은 아니다.

대부업법 위반 초과이자도 몰수 대상인가요?

2026년 9월 3일 현재에는 관련 다목이 시행 전이다.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가 범죄피해재산 대상 범죄에 추가된다. 다만 이 조항은 이자율 초과 수수뿐 아니라 제11조제1항을 위반해 이자를 받은 경우도 함께 규정하므로, 대상 범위를 단순히 초과이자만으로 표현하면 충분하지 않다.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례는 2026년 11월 13일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법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다목,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 법률 제21613호 부칙 제1조·제2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제19조제5항

관련 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다목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613호) 제1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613호) 제2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23도17596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몰수ㆍ추징 요건과 제도적 취지, 검사의 몰수ㆍ추징이 피해자 환부의 선행 절차인지 여부(적극),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의 형벌적 성격(적극) —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 파기

표기는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이고, 사건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강제집행면탈ㆍ예금자보호법위반이다. 판시사항은 두 항목으로 되어 있다.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ㆍ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그리고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ㆍ추징이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인지 여부(적극). [2]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몰수ㆍ추징의 요건을 정한 같은 조항을 해석할 때 고려할 사항. 주문은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로, 전부 파기도 전부 상고기각도 아니다. 틀리기 쉬운 지점이 둘이다. 첫째, 이 판결은 이번에 신설되는 제2조 제3호 다목을 다룬 것이 아니다. 다목은 2026년 9월 3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그 신설목 자체를 판단한 판례ㆍ결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 판결이 판시한 것은 제6조 제1항의 요건과 제도 취지다. 둘째, 이 판결이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을 유죄판결에서 선고되는 부수처분으로서 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한 이상, 제6조 제1항의 몰수ㆍ추징을 ‘형벌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처분’이라고만 적으면 판시와 어긋난다. 사건의 사실관계 세부, 당사자, 환송받은 법원의 이름은 이 글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옮기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24-06-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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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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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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