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로 뜯긴 초과이자, 국가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나
요약 및 결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다목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죄를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새로 넣었고,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이다. 2026년 9월 3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시행된 뒤에도 몰수ㆍ추징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게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법률 제21613호는 2026년 5월 12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이 2026년 11월 13일로 잡혔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새로 붙는 제2조 제3호 다목과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공포와 시행 사이의 이 6개월 동안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는지가 갈리는 지점이다.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에 붙는 ‘다목’은 무엇을 넣은 것인가
법률 제21613호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다목을 신설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넣었다. 제2조 제3호는 “범죄피해재산”의 정의 조항이며,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이라고 정한다. 곧 다목이 하는 일은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대부업법 위반죄를 ‘범죄피해재산’이라는 정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제2조는 항 번호가 없는 단일 항으로 되어 있고 호가 5개다. 그 가운데 제3호에 가목ㆍ나목ㆍ다목 세 목이 있다. 가목은 「형법」 제347조ㆍ제347조의2ㆍ제351조 등 사기와 공갈의 죄 중 특정사기범죄로 한정된 것들이고, 나목은 「형법」 제355조ㆍ제356조ㆍ제359조 등 횡령과 배임의 죄다. 다목이 세 번째로 들어온 자리다.
대상이 되는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죄는 어떤 행위인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두 가지 행위가 한 호에 함께 담겨 있으므로, 이 죄를 ‘이자율 초과 수수죄’ 하나로만 줄여 부르면 제11조 제1항 위반분이 빠진다. 법정형은 제19조 제2항 본문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 역시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행위 |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행위 |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 위 두 행위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 | 대부업법 제19조 제5항 | 병과할 수 있음(재량) |
| 등록ㆍ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행위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 위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몰수ㆍ추징 |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다목ㆍ제6조 제1항 | 법정형 없음(몰수ㆍ추징의 근거 규정, 재량) |
|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처리 |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4항 | 형벌 아님 —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
표의 아래 두 줄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다목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형량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가 정하고, 부패재산몰수법은 그 죄로 피해자에게서 나온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한다. 두 법의 역할을 섞지 않는 것이 이 주제를 정확히 읽는 출발점이다.
몰수된 돈은 국고로 가나, 피해자에게 가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환부한다이므로,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이 이루어진 범죄피해재산에 관해서는 피해자 환부가 원칙이다. 같은 조 제5항은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긴다.
집행 단계도 조문에 있다. 제6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다른 법률의 규정을 끌어다 쓰는 구조다.
‘할 수 있다’와 ‘한다’는 어디에서 갈리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어미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로, 재량 규정이다. 조문 전문은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이다.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몰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이 따로 붙는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의 어미는 몰수ㆍ추징한다이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지목하는 대상은 제2조제3호가목, 곧 특정사기범죄에 한정된 가목이다.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다목은 제2항의 대상이 아니다.
정리하면 이렇다. 가목(특정사기범죄)은 요건이 갖춰지면 몰수ㆍ추징한다는 필요적 규정의 적용을 받고, 다목(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죄)은 제6조 제1항의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 머문다. 같은 제3호 안에 있어도 목이 다르면 이 지점이 갈린다.
아직 시행 전인데, 시행되면 그때 수사 중인 사건에도 미치나
법률 제21613호 부칙 제2조는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이 법 시행 당시’, 곧 2026년 11월 13일이다. 그날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적용 범위에 들어온다.
이 적용례는 아무 때나 소급한다는 뜻이 아니다. 시행일에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사건까지 끌어온다는 것이고, 시행일 전에 이미 끝난 사건에까지 미친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적용례가 가리키는 대상은 법 전체가 아니라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이라는 특정 개정규정이다. 제6조 자체에 관한 적용례가 아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공포일은 2026년 5월 12일이다. 공포일의 6개월 만료일 다음 날이 2026년 11월 13일이다.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는 그 사이 기간에 있으므로, 다목과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실제 처벌 수위와 몰수 규모는 얼마나 되나
공표 자료 없음.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실제 선고형 분포,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른 몰수ㆍ추징 인용 건수와 금액, 피해자 환부 실적에 관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다.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과 조문의 문언까지다.
법정형만 다시 확인하면,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19조 제5항에 따라 병과할 수 있다. 이는 상한이지 선고형이 아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다목에는 법정형이 없고, 제6조 제1항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ㆍ추징을 할 수 있게 한 재량 규정이다. 다만 대법원은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유죄판결에서 선고되는 부수처분으로서 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신설 다목에 관한 판례는 있나
없다.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를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다목으로 넣은 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3일 현재 시행 전이며, 이 신설 목 자체를 판단한 판례ㆍ결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시행 전 조문이므로 그 조문을 적용한 재판이 아직 있을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제3호는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고 정하고, 법률 제21613호가 여기에 신설한 다목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다. 조문 구조부터 짚어야 한다. 제2조는 항 번호가 붙지 않은 단일 항이고 호는 5개다. 목이 달린 호는 제2호(2개)ㆍ제3호(3개)ㆍ제4호(2개)이며, 제3호의 목은 가ㆍ나ㆍ다 세 개다. 가목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ㆍ제347조의2ㆍ제351조에 해당하는 죄를 괄호 안에서 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 것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같은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이고, 나목은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ㆍ제356조ㆍ제359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55조ㆍ제356조에 해당하는 죄다. 다목은 그 세 번째로 들어온 자리다. 어미가 틀리기 쉬운 지점이다. 다목은 ‘죄’로 끝나는 정의 대상의 열거이지 ‘하여야 한다’ㆍ‘할 수 있다’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식의 행위규범이 아니며, 이 목 자체에 징역ㆍ벌금의 법정형은 없다. 형량은 다목이 가리키는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에 있다. 또 하나, 제3호 본문이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라고 한정하므로 정의 조문의 목 하나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률 제21613호 부칙 제2조의 적용례도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을 함께 지목한다. 괄호 정의는 제3호가목의 “(이하 ‘특정사기범죄’라 한다)”뿐이고 ‘이 조’ㆍ‘이 법’ 같은 범위 표시는 원문에 없다. 조문 머리의 연혁은 <개정 2016. 12. 20., 2019. 8. 20., 2026. 3. 31., 2026. 5. 12.>이며, 이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으로 2026년 9월 3일 현재 미시행이다.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제1항은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둘이다. 첫째, 대상 범죄에 들어간 것과 실제로 몰수ㆍ추징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다목이 시행돼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죄가 범죄피해재산의 대상 범죄가 되더라도, 몰수ㆍ추징 여부는 이 항의 재량 판단을 한 단계 더 거친다. 둘째, 이 항은 어미만 재량인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따로 요구한다. 피해자가 스스로 반환이나 배상을 구할 길이 남아 있는 상황을 이 요건이 어떻게 가르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제6조는 5개 항이고 각 항에 호ㆍ목은 없다. 제1항에는 괄호 정의가 없고 연혁 표시도 붙어 있지 않다. 제2항ㆍ제3항에는 <신설 2025. 12. 16.>, 제4항ㆍ제5항에는 <개정 2025. 12. 16.>이 붙어 있다. 곧 이번 법률 제21613호가 손댄 것은 제6조가 아니라 제2조 제3호와 별표이므로, 제6조 자체의 시행이 미뤄졌다고 적으면 틀린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은 이 항이 정한 몰수ㆍ추징의 요건과 제도적 취지, 그리고 이 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ㆍ추징이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인지를 판시했고,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이 항의 해석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들었다. 그러므로 이 항의 몰수ㆍ추징을 ‘형벌이 아닌 처분’이라고만 단정해 적으면 그 판시와 어긋난다.
제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한다”고 정한다(<신설 2025. 12. 16.>). 어미가 ‘몰수ㆍ추징한다’로 제1항의 ‘할 수 있다’와 다르다. 이 항에서 가장 틀리기 쉬운 지점은 대상의 범위다. 조문이 지목한 것은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고’이므로, 필요적 몰수ㆍ추징은 제3호 세 목 가운데 가목에만 걸린다. 나목(횡령ㆍ배임 관련)도, 이번에 신설되는 다목(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도 이 항의 대상이 아니며 제1항의 재량 규정에 머문다. 그래서 ‘대상 범죄에 들어갔으니 몰수된다’거나 ‘초과이자는 전부 몰수된다’로 옮겨 적으면 가목과 다목이 뒤섞인다. 또 하나,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되 제1항과 같은 피해회복 곤란 요건을 그대로 다시 적어 두었다. 가목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면제되는 구조가 아니라, 요건이 충족될 때 어미가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는 구조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괄호 정의도 없다. 이 항은 법률 제21613호가 아니라 2025. 12. 16.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므로, 이번 개정으로 필요적 몰수가 새로 생겼다고 적으면 연혁이 어긋난다.
제6조 제4항은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고 정한다(<개정 2025. 12. 16.>). 어미가 ‘환부한다’이므로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이 이루어진 범죄피해재산에 관해서는 피해자 환부가 원칙이다. 다만 이 항이 말하는 대상은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재산이므로, 제6조 제1항의 재량 판단과 피해회복 곤란 요건을 통과해 실제로 몰수ㆍ추징이 이루어진 뒤의 이야기다.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재산이 곧바로 환부된다는 뜻으로 옮겨 적으면 두 단계를 건너뛰게 된다. 이어지는 제5항은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개정 2025. 12. 16.>) 환부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므로, 신청 방법ㆍ기한ㆍ배분 기준 같은 실무는 이 조문이 아니라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하고 그 대통령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앞의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고 정해(<신설 2025. 12. 16.>) 집행 단계에서 다른 법률을 끌어다 쓴다. 짚어 둘 것은 ‘몰수’라는 같은 말이 쓰이더라도 도착지가 다르다는 점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과 달리,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이 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제6조 다섯 개 항 어디에도 호ㆍ목은 없다.
부칙(법률 제21613호, 2026. 5. 12.)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시행한다’이고 단서는 없다. 이 부칙은 두 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조문은 1항이고 호ㆍ목이 없다. 조문에 특정 날짜가 박혀 있지 않다는 점이 먼저다. 적혀 있는 것은 계산식뿐이고, 공포일이 2026년 5월 12일이므로 6개월 만료일의 다음 날인 2026년 11월 13일이 시행일이 된다. 여기서 틀리기 쉬운 지점이 셋이다. 첫째, 공포와 시행은 다르다. 2026년 5월 12일에 공포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현재 초과이자가 범죄피해재산 몰수 대상’이라고 적으면 틀린다.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이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 둘째, 이 부칙에는 일부 조항을 따로 떼어 먼저 시행한다는 단서가 없다. 본문 하나로 전부가 같은 날 시행된다. 셋째, 이 부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손대지 않는다. 제6조 제2항ㆍ제3항의 신설과 제4항ㆍ제5항의 개정은 2025. 12. 16. 연혁이므로, 법률 제21613호가 제6조의 시행을 미뤘다고 적으면 어긋난다. 이 부칙 조항에는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이 없고, 별도의 경과조치 조문도 두 조문 안에 들어 있지 않다.
부칙(법률 제21613호, 2026. 5. 12.) 제2조(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적용례)는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적용한다’이고 단서는 없다. 문장을 성분으로 끊으면 기준점은 ‘이 법 시행 당시’, 곧 2026년 11월 13일 그날이고, 대상은 그날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다. 틀리기 쉬운 지점이 둘이다. 첫째, 이 문구를 ‘과거 사건에 소급 적용된다’로 넓히면 조문에 없는 말이 된다. 조문이 정한 것은 시행일에 이미 진행 중인 절차까지 개정규정을 미치게 한다는 것이고, 그 전에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열겠다는 문언은 없다. 거꾸로 ‘시행일 이후에 시작된 사건에만 적용된다’로 좁히는 것도 이 적용례가 메우려는 틈을 지운다. 둘째, 적용 대상이 무엇인지다. 이 적용례가 지목하는 것은 법률 전체도, 제2조나 제6조라는 조문 전체도 아니라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이라는 특정 개정규정 두 가지다. 정의 조문의 목 하나만으로는 작동하지 않고 별표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구조가 여기서 드러난다. 또한 이 조항은 시행일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시행일은 제1조가 정하고, 제2조는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정할 뿐이다. 2026년 9월 3일 현재는 시행 전이므로 이 적용례를 근거로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개정규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적으면 틀린다.
제19조(벌칙)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신설 2025. 1. 21.>), 그 제2호는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다. 어미는 ‘처한다’인 형벌 규정이며 ‘하여야 한다’ㆍ‘할 수 있다’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식이 아니다. 이 호에 괄호 정의는 없다. 틀리기 쉬운 지점이 둘이다. 첫째, 이 호는 두 갈래를 한 문장에 담는다.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와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가 ‘거나’로 나란히 놓여 있으므로, 이 호를 통틀어 ‘초과이자죄’라고만 줄여 부르면 뒷갈래가 잘려 나간다.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다목이 가리키는 것도 이 호 전체이지 앞갈래만이 아니다. 둘째, 법정형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은 이 조문이 정한 것이고,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다목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두 법의 역할을 섞어 ‘다목의 법정형’이라고 적으면 어긋난다. 조문 구조는 이렇다. 제19조는 5개 항이고, 제1항의 호는 5개(제4호ㆍ제5호는 2025. 1. 21. 삭제), 제2항의 호는 5개, 제3항의 호는 2개, 제4항은 11개 번호 항목 가운데 제1호의2와 제3호가 삭제돼 현존 내용이 9개, 제5항은 호가 없다. 목은 어느 항에도 없다. 조문 끝에는 [전문개정 2009. 1. 21.]이 붙어 있고, 이 법은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로 2026. 1. 2.부터 시행 중이다.
제19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정한다(<개정 2025. 1. 21.>). 어미가 ‘병과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며, 반드시 함께 선고해야 한다는 필요적 병과 규정이 아니다. 대상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므로 제2항 제2호의 죄도 여기에 들어온다. 짚어 둘 것은 이 항이 정하는 것이 법정형의 상한 구조라는 점이다. 제2항 제2호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은 상한이지 선고형이 아니고, 이 항의 병과 가능성도 선고 결과를 정하지 않는다. 실제 선고형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으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문 문언까지다. 또 하나 구분할 것은 이 병과 규정이 부패재산몰수법의 몰수ㆍ추징과 별개라는 점이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몰수ㆍ추징은 이 항이 말하는 징역형ㆍ벌금형의 병과가 아니라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별도의 근거이고, 그 재산은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괄호는 ‘병과(倂科)’라는 한자 병기뿐이다.
관련 판례
표기는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이고, 사건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강제집행면탈ㆍ예금자보호법위반이다. 판시사항은 두 항목으로 되어 있다.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ㆍ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그리고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ㆍ추징이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인지 여부(적극). [2]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몰수ㆍ추징의 요건을 정한 같은 조항을 해석할 때 고려할 사항. 주문은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로, 전부 파기도 전부 상고기각도 아니다. 틀리기 쉬운 지점이 둘이다. 첫째, 이 판결은 이번에 신설되는 제2조 제3호 다목을 다룬 것이 아니다. 다목은 2026년 9월 3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그 신설목 자체를 판단한 판례ㆍ결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 판결이 판시한 것은 제6조 제1항의 요건과 제도 취지다. 둘째, 이 판결이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을 유죄판결에서 선고되는 부수처분으로서 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한 이상, 제6조 제1항의 몰수ㆍ추징을 ‘형벌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처분’이라고만 적으면 판시와 어긋난다. 사건의 사실관계 세부, 당사자, 환송받은 법원의 이름은 이 글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옮기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 사채업자에게 낸 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를 통한 경로에 관해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이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죄를 그 대상으로 넣는 제2조 제3호 다목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이다. 2026년 9월 3일 현재 이 다목은 시행 전이다. 시행된 뒤에도 몰수ㆍ추징은 제6조 제1항의 재량 규정이고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이 붙으며, 환부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부업법 위반 초과이자도 몰수 대상인가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다목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범죄피해재산의 대상 범죄로 규정하므로, 이 다목이 시행되는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그 죄의 범죄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과 실제로 몰수ㆍ추징된다는 것은 다르다. 제6조 제1항은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고, 필요적 몰수ㆍ추징을 정한 제6조 제2항은 제2조 제3호 가목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법률 제21613호 부칙 제2조는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기준 시점은 시행일인 2026년 11월 13일이며, 그날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적용 대상이다. 적용례의 대상은 법 전체가 아니라 제2조 제3호 다목과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이고, 부칙에 단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