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 초과이자,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 시행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이 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불법 대부업자가 챙긴 초과이자를 국가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길을 여는 개정은 법률 제21613호로 2026년 5월 12일 공포됐지만,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공포일에서 6개월이 지난 날은 2026년 11월 13일이다. 그러니 오늘 날짜로 “초과이자는 몰수 대상”이라고 적은 문장은 틀렸다. 아직 아니다.
다만 시행일만 확인하고 덮으면 놓치는 조항이 하나 더 있다. 같은 부칙의 제2조 적용례가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까지 끌어오기 때문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11월 13일에도 진행 중이라면, 그 사건은 새 규정의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개정 법률 | 법률 제21613호(2026. 5. 12. 공포) |
| 바뀌는 조문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다목 신설(및 별표 제30호) |
| 새로 들어온 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 |
| 시행일 | 2026년 11월 13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 적용 범위 | 부칙 제2조 —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
| 몰수ㆍ추징의 성질 | 제6조제1항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 재량,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것을 요건으로 함 |
| 몰수한 재산의 행방 | 제6조제4항 —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 |
새 다목이 가리키는 죄는 무엇인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는 정의 조문이다. 항 번호가 붙지 않은 하나의 항에 호가 다섯 개 있고, 이번에 손댄 것은 그중 제3호 “범죄피해재산”의 정의다. 제3호에는 원래 가목과 나목만 있었는데 여기에 다목이 새로 붙었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
다목 한 줄이 하는 일은 대상 범죄를 지정하는 것뿐이다. 여기에는 형량이 없다. 형량은 다목이 가리키는 대부업법 쪽에 있다.
주의할 지점이 하나 있다. 제3호 본문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라고 한정한다. 그래서 부칙 제2조도 다목만이 아니라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을 함께 지목한다. 정의 조문의 목 하나만 고쳐서는 작동하지 않고 별표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구조다.
시행일이 2026년 11월 13일인 이유
부 칙 <법률 제21613호, 2026. 5.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에 특정 날짜가 적혀 있지 않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는 계산식만 있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12일이므로 6개월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 곧 2026년 11월 13일이 시행일이다. 단서는 없고 일부 조항을 따로 떼어 먼저 시행한다는 규정도 없다.
“수사 중 사건에도 적용”의 정확한 뜻
부칙 제2조는 적용례다. 이 문구는 “과거 사건에 소급된다”로 읽히기 쉽지만, 조문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기준점은 이 법 시행 당시, 곧 2026년 11월 13일 그날이다.
- 2026년 11월 13일 시점에 수사 중인 사건 — 적용된다.
- 2026년 11월 13일 시점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 적용된다.
- 그 전에 이미 끝난 사건 — 조문은 이런 사건을 다시 열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적용례가 손대는 것은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살아 있는 절차다. 새 규정이 시행되는 날 이후에 시작된 사건만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은 옛 기준으로 남게 되는데, 적용례는 그 틈을 메운다. 소급의 범위를 넓히는 조항이 아니라, 시행일에 걸쳐 있는 사건을 어느 쪽으로 보낼지 정하는 조항이다.
‘할 수 있다’와 ‘한다’ — 가목과 다목이 갈리는 자리
대상 범죄에 들어갔다고 해서 초과이자가 자동으로 몰수되는 것은 아니다. 몰수ㆍ추징의 근거는 같은 법 제6조인데, 어느 목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어미가 다르다.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한다. <신설 2025. 12. 16.>
제2항의 필요적 몰수(“몰수ㆍ추징한다”)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못 박혀 있다. 가목은 형법의 사기ㆍ공갈 관련 죄를 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해 담은 목이다. 새로 들어온 다목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부업 초과이자에 적용되는 것은 제1항이다.
| 구분 | 근거 | 어미 | 성질 |
|---|---|---|---|
| 제2조제3호가목 (특정사기범죄 등) | 제6조제2항 | 몰수ㆍ추징한다 | 요건 충족 시 필요적 |
| 제2조제3호나목 (횡령ㆍ배임 관련) | 제6조제1항 |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 재량 |
| 제2조제3호다목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 | 제6조제1항 |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 재량 |
게다가 제1항은 어미만 재량인 게 아니라 요건도 따로 요구한다.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피해자가 스스로 반환이나 배상을 구할 길이 남아 있다면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대상 범죄에 들어간 것과 실제로 몰수되는 것은 두 단계 떨어져 있다.
몰수한 돈은 어디로 가나
이 제도의 핵심은 도착지에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개정 2025. 12. 16.>
⑤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16.>
제4항은 “환부한다”이다.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돌아간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제5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집행 쪽 조항도 함께 신설돼 있다. 제6조제3항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법정형은 다목이 아니라 대부업법에 있다
다목이 가리키는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원문은 이렇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1. 21.>
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첫째, 형량은 여기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제3호다목 자체에는 형량이 없다. 다목은 어떤 죄로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볼지를 정할 뿐이다.
둘째, 제2호는 초과이자만 담고 있지 않다. 조문은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와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를 나란히 놓는다. 두 갈래다. 그래서 이 호를 통틀어 “초과이자죄”라고만 줄여 부르면 절반이 잘려 나간다.
아직 판례가 없다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를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제3호다목으로 끌어온 이 신설 목 자체를 다룬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시행 전 조문이니 당연한 결과다.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이라는 요건이 초과이자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는 앞으로 쌓일 재판례를 통해 드러날 부분이고, 지금 시점에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조문 문언까지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 사채업자에게 낸 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패재산몰수법이 여는 길은 국가가 몰수ㆍ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경로다. 제6조제4항이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정하고, 제5항이 그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다만 이 경로가 대부업 초과이자에 열리는 것은 2026년 11월 13일부터이며, 그 뒤에도 제6조제1항의 요건 판단을 거쳐야 한다. 2026년 9월 3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대부업법 위반 초과이자도 몰수 대상인가요?
법률 제21613호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제3호에 다목을 신설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범죄피해재산의 대상 범죄로 넣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이다. 시행 이후에도 몰수ㆍ추징은 제6조제1항의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에 따른 재량이고,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이 붙는다. 필요적 몰수를 정한 제6조제2항은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새 다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법률 제21613호 부칙 제2조는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기준은 시행일인 2026년 11월 13일 당시의 상태다. 그날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건까지 되돌린다는 뜻은 조문에 없다.
시행 전인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9월 3일 현재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은 시행되지 않았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한 범죄피해재산 몰수ㆍ추징은 시행일 이후에 논할 수 있다.
참고 법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다목 — 신설, [시행 2026. 11. 13.] [법률 제21613호, 2026. 5. 12., 일부개정]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 법률 제21613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적용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제2항제2호, 제5항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제3항이 준용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기준의 법령 문언을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판단하거나 예측하지 않는다.
관련 판례
표기는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이고, 사건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강제집행면탈ㆍ예금자보호법위반이다. 판시사항은 두 항목으로 되어 있다.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ㆍ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그리고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ㆍ추징이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인지 여부(적극). [2]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몰수ㆍ추징의 요건을 정한 같은 조항을 해석할 때 고려할 사항. 주문은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로, 전부 파기도 전부 상고기각도 아니다. 틀리기 쉬운 지점이 둘이다. 첫째, 이 판결은 이번에 신설되는 제2조 제3호 다목을 다룬 것이 아니다. 다목은 2026년 9월 3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그 신설목 자체를 판단한 판례ㆍ결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 판결이 판시한 것은 제6조 제1항의 요건과 제도 취지다. 둘째, 이 판결이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을 유죄판결에서 선고되는 부수처분으로서 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한 이상, 제6조 제1항의 몰수ㆍ추징을 ‘형벌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처분’이라고만 적으면 판시와 어긋난다. 사건의 사실관계 세부, 당사자, 환송받은 법원의 이름은 이 글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옮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