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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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진 사람이 재산을 넘겼다면 되찾는 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빚진 사람이 재산을 넘긴 경우의 취소 청구를 다룹니다. 1년·5년 제소 기간과 수익자·전득자의 인식 요건을 표로 정리하고, 민사 청구와 형사 책임의 요건 차이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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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소송, 언제까지 낼 수 있을까 — 채권자취소권의 기간 제한
채권자취소권의 기간 제한을 민법 제406조 본문과 단서의 구조로 나누어 풀고, 이와 자주 혼동되는 형사 처벌 규정과는 무엇이 다른지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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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안 해도 사기가 된다? — 형법 제348조 '준사기'가 묻는 것은 기망이 아니라 '이용'이다
준사기 조문에는 '속인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제348조 제1항 문언을 그대로 인용해 제347조 사기와 요건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왜 별도 조문이 필요했는지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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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상대의 판단력 부족을 이용하면 준사기인가요
준사기는 기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제348조 제1항의 두 이용 대상 구분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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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도 사기가 되나요 — 형법 제348조 준사기가 말하는 '이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 현행 형법 제348조와 제347조 제1항 원문을 그대로 싣고, 준사기 조문에 '기망'이 없다는 점과 제3자 취득을 정한 제2항까지 조문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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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도 상대의 판단력이 약한 점을 이용하면 사기가 되나요
"거짓말을 안 했으니 사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조문으로 검증합니다. 제348조제1항의 처벌 대상 행위는 '이용'이고, 법정형은 제347조 사기와 같은 수준임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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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없이도 사기가 될 수 있나? — 형법 제348조 준사기의 '이용'
형법 제347조 사기는 '기망'을, 제348조 준사기는 '이용'을 적습니다. 거짓말이 없어도 상대의 약한 상태를 활용해 재물이나 이익을 얻으면 준사기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두 조문의 문언 차이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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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의 판단력 부족을 이용하면 준사기가 될 수 있나요?
사기와 준사기의 요건 차이를 조문 문언으로 정리하고, '또는'으로 나뉜 두 갈래의 이용 대상과 상태만으로는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제3자 취득까지 차분히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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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판단력이 약한 점을 이용하면 사기가 되나요
거짓말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준사기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제347조 제1항의 '기망'과 제348조 제1항의 '이용'을 비교하고, 조문에 적힌 두 갈래 이용 대상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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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하지 않아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형법상 준사기의 요건
취약한 판단 상태를 이용해 재물·이익을 얻으면 준사기가 문제될 수 있지만, 판단력이 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문이 정한 이용 대상과 행위 결과를 요건별로 나눠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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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사기가 될 수 있을까
사기는 기망을, 준사기는 상대가 이미 가진 약점의 이용을 요건으로 합니다. 제347조와 제348조를 표로 나란히 놓고 행위·적용 조문·법정형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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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도 상대의 판단력이 약한 점을 이용하면 사기가 되나요
"한마디도 거짓말한 적 없다"는 항변을 조문으로 따집니다. 제347조 제1항의 '기망'과 제348조 제1항의 '이용'을 대조하고, 개정으로 정비되어 시행 중인 현행 문언 기준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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