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없이도 사기가 될 수 있나? — 형법 제348조 준사기의 '이용'

입력 2026.09.22. 오전 10:45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짓말이라고 느끼지 않거나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속이려는 의도가 없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형법이 사기(제347조)와 준사기(제348조)를 다르게 정의한다는 점입니다.

사기는 “속이는 것”, 준사기는 “이용하는 것”

형법 제347조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거짓 사실을 알려 상대를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사기 성립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348조 준사기는 다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이용’**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용’이 의미하는 바

‘이용’은 거짓말을 구성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약한 상태를 활용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기만 하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 진실을 말하되, 상대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를 활용하는 경우
  • 질문에 실제로 답하면서도, 상대의 이해력 부족을 알면서 활용하는 경우
  • 거짓이 아닌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하되, 상대의 판단 능력이 부족함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 모든 경우가 준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 여부가 아니라, 상대의 약한 점을 알면서도 활용했는가입니다.

준사기가 다루는 두 가지 경우

조문이 “또는”으로 연결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을 이용

미성년자는 완전한 판단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수록 이 약점이 두드러집니다. 누군가 진실만 말하더라도 미성년자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리라 알면서 거래를 진행하면, 거짓말 없이도 준사기가 됩니다.

2.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거짓 진술이 요건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면서도 상대의 약점을 이용했다면 준사기 성립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준사기의 법정형

준사기로 유죄가 확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제347조)와 동일한 형벌입니다. 거짓말의 크기나 교묘함 여부보다, 상대의 약한 점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한 준사기도 미수범이 처벌됩니다.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시도 자체가 범죄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348조(준사기)
  • 형법 제352조(미수범)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48조 · 형법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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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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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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