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도 사기가 되나요 — 형법 제348조 준사기가 말하는 '이용'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짧은 답: ‘거짓말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제348조의 적용을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법은 사기죄(제347조)와 별도로 **준사기죄(제348조)**를 두고 있고, 준사기 조문에는 ‘기망’이라는 말이 아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348조 제1항이 적은 행위는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마디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조문의 적용을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 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원문을 근거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형법 제348조(준사기) — 현행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비교 —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로 시작하고, 제348조 제1항은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로 시작합니다. 기망을 요건으로 적은 조문은 제347조 제1항이고, 제348조 제1항에는 속이는 행위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2. 질문에 대한 답: 왜 ‘거짓말 없음’이 방어가 되지 않는가

질문을 그대로 다시 씁니다.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도 상대의 판단력이 약한 점을 이용하면 사기가 되나요?”

  • 제347조(사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 조문은 “사람을 기망하여”를 적고 있으므로 기망행위 여부가 문제 됩니다.
  • 그러나 형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348조(준사기)**를 따로 두었습니다. 제348조 제1항의 행위 문언은 “이용하여”입니다. 즉 속이지 않고 상대 쪽에 이미 존재하는 사정을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겨냥한 조문입니다.
  • 따라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제347조의 기망 요건에 관한 다툼은 될 수 있어도, 제348조 제1항의 ‘이용’이라는 문언 자체를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문 문언이 ‘이용’이라고 해서 아무 사정이나 이용하면 준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48조 제1항은 이용의 대상을 두 가지로 한정해서 적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이 핵심입니다.


3. 구성요건 분해 — 제348조 제1항

요소조문 문언
이용 대상 ①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연결어또는
이용 대상 ②사람의 심신장애
행위이용하여
결과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법정형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놓치기 쉬운 세 가지

(1) 이용 대상은 두 갈래이고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과 “사람의 심신장애”는 각각 별개의 갈래입니다. 둘을 뭉뚱그려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요건처럼 설명하는 것은 조문 문언과 다릅니다. 첫 갈래는 주체를 미성년자로 적고 있고, 둘째 갈래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적고 있습니다.

(2) 법정형은 선택형입니다.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는’까지 포함한 것이 조문 그대로이며, 징역형만 적는 것은 조문을 잘못 옮기는 것입니다. 이 법정형 문구는 제347조 제1항과 같습니다.

(3) 제2항에는 별도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를 다루고, 효과는 **“제1항의 형에 처한다”**입니다. 즉 이익이 행위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에게 귀속되더라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규율되는 구조입니다. 제348조는 항 2개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4.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 현행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제352조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를 적고 있으므로, 준사기(제348조)는 미수범 처벌 대상입니다.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범위 밖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5. 조문에 적혀 있지 않은 것 — 과장된 설명 걸러내기

인터넷 설명 중에는 조문에 없는 말을 요건인 것처럼 붙여 놓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348조에는 괄호 정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이 조문이 스스로 정해 두지 않은 것들입니다.

  • ‘사리분별력 부족’의 뜻과 판단 기준 — 제348조에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 ‘심신장애’의 뜻과 판단 기준 — 마찬가지로 이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의 연령 — 제348조 본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고령’ — 조문 문언에 등장하지 않는 말입니다. 제1항이 적은 두 갈래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과 “사람의 심신장애”입니다.
  • ‘속임수’ — 제348조 제1항의 행위 문언은 “이용하여”이지 속임수가 아닙니다.
  •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 이런 단정어는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곧바로 준사기가 성립한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 문언을 넘어선 서술입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하며, 이 주제에서 확인된 판례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를 붙여 단정적으로 결론을 제시하는 설명은 출처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6. 시행 상태와 연혁 — 지금 살아 있는 조문인가

  • 형법 제348조는 기준일 2026년 9월 22일 현재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시행 2026. 9. 13.). ‘아직 시행 전’인 조문이 아닙니다.
  • 제348조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25.12.23> [전문개정 2020.12.8]**입니다.
  • 지금의 제348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231호(공포 2025. 12. 23.)**입니다. 조문 상단에 붙은 공포번호(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와는 다릅니다. 법령 본문 머리의 공포번호가 곧 그 조문을 바꾼 개정이라고 읽으면 틀립니다.
  • 제347조 제1항의 연혁 표기도 **<개정 2025.12.23>**이며, 제목개정도 같은 날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

부칙 <제21450호,2026.3.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본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단서는 제123조의2 개정규정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법률 제2145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며, 사기·준사기 조문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준사기와 사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조문 문언이 다릅니다.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를 행위로 적고, 제348조 제1항은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를 행위로 적습니다. 법정형은 두 조문 모두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은 문구입니다.

Q. 제가 아니라 제 가족이 돈을 받았으면 준사기가 아닌가요? A. 제348조 제2항이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를 적고 있고, 그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익의 귀속 주체가 제3자라는 사정만으로 조문 적용 밖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Q. 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으면 문제가 없나요? A. 제352조가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므로, 준사기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Q. 몇 살까지가 ‘미성년자’인가요? ‘심신장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제348조 자체에는 그 연령이나 판단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는 괄호 정의가 없으므로, 조문만으로 기준을 단정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Q. 벌금형으로도 끝날 수 있나요? A. 조문상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택형입니다. 조문이 정한 형의 종류가 그렇다는 것이고, 개별 사건에서 어떤 형이 정해지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8. 정리

  1. 준사기(형법 제348조 제1항)의 행위 문언은 **‘기망’이 아니라 ‘이용’**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용 대상은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 두 갈래이고,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조문을 잘못 읽는 것이다.
  3.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선택형)이고, 제2항은 별도 법정형 없이 **“제1항의 형에 처한다”**로 걸려 있다.
  4. 미수도 처벌된다(제352조).
  5. 제348조는 2026년 9월 22일 기준 현행 조문이며,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231호(공포 2025. 12. 23.)**다.
  6. ‘고령’, ‘속임수’, ‘무조건’처럼 조문에 없는 말을 요건으로 소개하는 설명은 걸러서 읽어야 한다.

참고 법령

  • 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 제347조(사기) 제1항·제2항
    • 제348조(준사기) 제1항·제2항
    • 제352조(미수범)
    • 부칙 <제21450호, 2026. 3. 12.>
  • 조문 원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형법)

이 글은 위 법령 조문 문언을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48조 · 형법 제35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