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하지 않아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형법상 준사기의 요건

입력 2026.09.22. 오전 10:45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도 상대방의 취약한 판단 상태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형법상 준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판단력이 단순히 약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8조 제1항이 정한 이용 대상과 행위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사기와 준사기는 무엇이 다른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즉 조문상 기망이 요건입니다.

반면 형법 제348조 제1항의 준사기는 다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이용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 사람의 심신장애

이 두 갈래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준사기 조문에는 사람을 기망하거나 거짓말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거짓말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준사기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력이 약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48조 제1항은 막연한 판단력 저하를 모두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조문이 명시한 것은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다음 결과 중 하나를 얻어야 합니다.

  •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
  •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따라서 검토의 핵심은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조문이 정한 상태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다만 제348조 자체에는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심신장애’의 뜻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특정 연령도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판단이 약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준사기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은 경우도 포함된다

행위자가 직접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만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8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합니다. 제2항이 별도의 형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제1항의 법정형을 그대로 연결한 구조입니다.

준사기의 법정형과 미수범

준사기의 법정형은 형법 제348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형은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입니다.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2조는 제348조를 포함한 일정한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결론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준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반 사기는 기망을 요건으로 하지만, 준사기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의 판단력이 약했다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48조가 정한 두 가지 이용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연결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제2항(사기)
  • 형법 제348조 제1항·제2항(준사기)
  • 형법 제352조(미수범)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48조 · 형법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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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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