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도 상대의 판단력이 약한 점을 이용하면 사기가 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48조(준사기)는 속이는 행위 없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다. 제348조 제1항은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거짓말, 즉 '기망'을 요건으로 적은 조문은 제347조 제1항("사람을 기망하여")이고, 제348조 제1항의 행위 문언은 기망이 아니라 '이용'이다.

"한마디도 거짓말한 적 없다"는 항변은 사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다. 그런데 형법은 기망을 요건으로 하는 제347조 말고도, 상대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제348조를 따로 두고 있다. 제348조는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21231호)으로 문언이 정비되어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며, 기준일 2026년 9월 22일 현재 현행 조문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는 조문이 정말 있나

있다. 형법 제348조 제1항은 처벌 대상 행위를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으로 적고 있다. 이 문언 어디에도 속이는 행위, 즉 기망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

비교 대상은 바로 앞 조문이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적는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제347조는 ‘기망’이라는 적극적 행위를 요건으로 삼고, 제348조는 상대방 쪽에 이미 존재하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는다는 차이가 문언 자체로 드러난다.

따라서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제348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제348조가 묻는 것은 거짓말의 유무가 아니라 ‘이용’ 여부이기 때문이다.

제348조 제1항이 말하는 ‘이용’의 대상은 무엇인가

제348조 제1항이 적은 이용 대상은 두 갈래다. 하나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심신장애”다. 조문은 이 둘을 ‘또는’으로 연결하고 있으므로, 둘을 합쳐 하나의 요건인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

즉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사리분별력 부족이, 상대가 심신장애 상태인 경우에는 그 심신장애가 각각 별개의 이용 대상이 된다. 두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성립한다고 읽는 것은 조문의 ‘또는’이라는 접속을 무시하는 해석이다.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심신장애’는 어떻게 판단하나

형법 제348조에는 괄호 정의 규정이 없다. ‘사리분별력 부족’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심신장애’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의 연령이 몇 살인지는 제348조 조문 자체에 적혀 있지 않다.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 범위에서는 제348조의 해석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몇 살 이하면 자동으로 해당한다”, “어떤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심신장애다” 같은 식의 단정은 조문이 뒷받침하지 않는 진술이다. 조문에 없는 ‘속임수’, ‘무조건’, ‘즉시’ 같은 말을 요건인 양 덧붙여 읽는 것도 마찬가지다.

제3자가 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형법 제348조 제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고 적는다. 재물이나 이익이 행위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돌아간 경우를 포섭하는 규정이다.

주의할 점은 제2항에 별도의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제2항의 효과는 “제1항의 형에 처한다”로 제1항에 걸려 있다. 즉 제2항의 처벌 수위는 제1항과 동일하게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같은 구조는 제347조에도 있다. 제347조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한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

처벌된다. 형법 제352조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적고 있고, 제348조는 이 나열 범위 안에 있다.

따라서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 단계에서도 준사기의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제352조는 2016년 1월 6일 개정(법률 제13719호)으로 현재 문언이 되었다.

행위별 분해 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형법 제347조 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망하여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형법 제347조 제2항전항(제1항)의 형과 같음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을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형법 제348조 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형법 제348조 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형법 제348조 제2항제1항의 형에 처함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사기ㆍ준사기의 미수형법 제352조미수범 처벌 대상(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등)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은 얼마나 되나

형법 제348조 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므로, 징역형만 규정된 조문처럼 소개하는 것은 조문 문언과 다르다.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준사기의 실제 선고 형량 분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기소ㆍ선고 통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한다. 또한 제348조의 해석을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사건번호나 구체적 선고례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 조문은 언제부터 지금 문언이 되었나

형법 제348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1231호(공포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조문 연혁 표기는 <개정 2025.12.23>, [전문개정 2020.12.8]이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3일이며, 기준일인 2026년 9월 22일 현재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이다.

한편 형법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는 법률 제21450호(2026년 3월 12일 일부개정)로, 제348조 문언을 만든 개정번호와 다르다. 제2145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며, 사기ㆍ준사기 조문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제21450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한다. 본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단서는 제123조의2 개정규정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규정이 없다.

정리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형법 제347조(사기)의 ‘기망’ 요건을 다투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형법 제348조(준사기)의 성립 여부를 그것만으로 부정하지는 못한다. 제348조가 적은 행위는 ‘기망’이 아니라 ‘이용’이고, 이용의 대상은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 두 갈래다. 두 조문 모두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범도 제352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48조(준사기)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로 신고당했어요. 무조건 무혐의인가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를 요건으로 하므로 기망이 없었다는 점은 그 조문과 관련해 다툴 사정이 된다. 그러나 형법 제348조 제1항의 준사기는 기망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한다. 따라서 거짓말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준사기 처벌은 사기보다 가벼운가요?

형법 제348조 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과 같은 문구다. 조문상 법정형만 놓고 보면 준사기가 사기보다 가볍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제 선고 형량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확인한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돈을 받은 사람이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면 준사기가 아닌가요?

형법 제348조 제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익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도 조문이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다는 뜻이다. 제2항에는 별도 법정형이 없고 제1항의 형, 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몇 살이면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에 해당하나요?

형법 제348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고,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의 연령이나 '사리분별력 부족'의 판단 기준은 이 조문 자체에 적혀 있지 않다. '심신장애'의 의미와 판단 기준도 마찬가지로 제34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글이 확인한 자료 범위에서는 해당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