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의 판단력 부족을 이용하면 준사기가 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와 준사기죄는 요건이 다릅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사기죄에서는 조문에 기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348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준사기죄에서는 상대방을 거짓말로 속였는지가 조문상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용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을 이용한 경우
  •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경우

이 두 대상은 제348조제1항에서 “또는”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갈래의 요건이므로, 하나로 합쳐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순히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준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해당 상태 자체가 아니라 그 부족이나 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제348조에는 ‘사리분별력 부족’, ‘심신장애’의 구체적인 뜻이나 판단 기준, 미성년자의 연령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348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제2항은 별도의 형량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제1항의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형법 제352조에 따라 준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결국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준사기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형법 제348조제1항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 기준은 제348조 조문 자체에 모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347조제1항
  • 형법 제348조제1항·제2항
  • 형법 제352조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48조 · 형법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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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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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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