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사기가 될 수 있을까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상대의 판단력 약점을 직접 이용하면 사기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48조 준사기 규정이 이를 다룬다.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라고 하면 보통 거짓말을 떠올린다. 그런데 우리 법은 '기망(거짓말)'이 없어도 사기와 똑같이 처벌하는 상황을 규정한다. 준사기라는 범죄가 그것인데, 상대의 약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되 거짓을 말하지는 않은 경우다.

사기와 준사기를 구분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사기는 ‘기망’을 요건으로 한다. 사람을 거짓으로 속여야 범죄가 성립한다. 준사기는 다르다. 거짓말이 없어도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한다.

두 범죄의 가장 큰 차이는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이다. 사기는 적극적인 거짓말(기망)로 판단력을 흐리고, 준사기는 피해자가 이미 가진 약점(미성년이거나 심신장애)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뜻이다.

범죄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 취득형법 제347조 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준사기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 취득형법 제348조 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준사기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준사기는 두 가지 피해자 유형을 규정한다. 첫째는 미성년자다. 미성년자가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약점을 이용해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면 준사기가 된다. 둘째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정신 질환,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감소한 상태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같다.

핵심은 행위자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약점을 알고 이용하기만 하면 법은 이를 기망과 같은 정도로 본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판단력 부족을 알면서도 거짓 정보 없이 단순히 물건이나 돈을 제공받으면 준사기에 해당한다.

제3자가 재물을 받는 경우도 범죄인가

준사기는 본인이 직접 이익을 얻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인을 이용하여 제3자(다른 사람)가 재물을 받게 하거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준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인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물품을 수령하게 하는 경우도 범죄가 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48조(준사기)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사기 처벌을 받나요?"

네, 준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거짓말(기망)은 사기의 필수 요건이지만, 준사기는 다르다. 미성년자나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기만 해도 거짓말이 없어도 사기와 동일한 형벌인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대의 판단력이 약하면 항상 준사기인가요?"

준사기가 성립하려면 상대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지능이 낮거나 판단력이 약한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준사기가 되지 않는다.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미성년자와 심신장애인이며, 이들의 약점을 알면서도 이용해야 범죄가 성립한다.

"준사기는 미수범으로도 처벌되나요?"

네, 준사기 미수범은 처벌된다. 형법 제352조가 제348조 내지 제348조의2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으려다 실패한 경우도 범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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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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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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