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도 상대의 판단력이 약한 점을 이용하면 사기가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48조(준사기)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이 조문은 속이는 행위, 즉 기망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속이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제347조 사기죄와 같은 수준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 사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상대의 판단 능력이 약한 상태를 그대로 이용해 재산을 취득하는 유형이 문제되곤 한다. 형법은 이런 상황을 사기죄(제347조)와 별도 조문인 준사기죄(제348조)로 규정해 놓았다. 기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준사기는 왜 ‘속이지 않아도’ 성립하나요?
형법 제348조제1항은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문언을 그대로 보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이용’이며, 속이는 행위인 ‘기망’은 이 조문의 요건이 아니다. 즉 거짓 정보를 주거나 사실을 왜곡해 말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이미 가지고 있는 판단력 부족·심신장애 상태를 그대로 활용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면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고 ‘또는’으로 연결돼 있다. 하나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심신장애”다. 두 갈래는 별개의 상황이며, 하나의 요건으로 묶어 판단할 문언이 아니다. 다만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심신장애’의 구체적인 의미, 판단 기준, 미성년자의 연령 범위는 제348조 조문 자체에 적혀 있지 않다.
사기죄와 준사기죄는 뭐가 다른가요?
두 조문의 차이는 ‘속였는가, 이용했는가’에 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적어,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요건으로 한다. 반면 제348조제1항은 상대의 판단력 부족·심신장애라는 이미 존재하는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적는다. 두 조문 모두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제348조제2항은 행위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를 규정한다.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를 말하며, 효과는 “제1항의 형에 처한다”고 적혀 있다. 제2항 자체에 별도의 법정형 문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1항의 형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다.
행위별로 어떻게 나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을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 형법 제348조제1항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형법 제348조제1항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 형법 제348조제2항 | 제1항의 형(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형법 제352조 | 미수범으로 처벌 |
| 기망(속임)으로 재물·이익을 취득한 경우(비교) | 형법 제347조제1항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미수도 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352조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해, 제348조 준사기죄를 미수범 처벌 목록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 행위를 시도했지만 재물의 교부나 이익 취득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는 어느 수준으로 처벌되나요?
준사기죄의 실제 선고 수준에 관한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다. 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기죄와 같지만, 실제 선고형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정형 상한만으로 실제 형량을 예단할 수 없다.
이 조문은 언제부터 지금 형태로 시행되고 있나요?
제348조는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조문이며, 이 글 작성 기준일(2026년 9월 22일) 현재 현행 조문이다. 현재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개정으로, 조문 상단에 표기된 공포번호(법률 제21450호, 2026년 3월 12일)와는 별개다. 참고로 법률 제21450호는 제98조·제98조의2·제99조~제102조·제104조·제123조의2를 함께 고쳤을 뿐, 사기·준사기 조문은 그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기망, 즉 속이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속인 사실이 없다면 이 조문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했다면, 별도 조문인 형법 제348조 준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
미성년자와 거래하면 무조건 준사기가 되나요?
아니다. 제348조제1항은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을 이용한 경우를 요건으로 적고 있을 뿐, 미성년자와의 거래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또한 이 조문에는 사리분별력 부족의 판단 기준이나 미성년자의 구체적 연령 범위가 적혀 있지 않다.
준사기도 미수로 처벌되나요?
그렇다. 형법 제352조는 제348조를 미수범 처벌 대상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용 행위를 시도했으나 재물 교부나 이익 취득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