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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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제3자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된다는 세 갈래 구분을 제시하고, 제110조제2항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한정된다는 점과 취소와 무효의 차이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계약 취소, 제3자의 사기와 상대방의 인식
상대방이 속인 경우와 제3자가 속인 경우로 나누어, 제3자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된다는 구조와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뜻을 예시로 풀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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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가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제3자가 속인 계약의 취소는 상대방의 인식에 달려 있다는 점을 제110조제1항과 비교해 설명하고, '알 수 있었을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점과 선의의 제삼자 대항 제한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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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가 아닌 제3자가 속인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제3자가 속인 경우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을 나눠 제시하고,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계약을 유도한 사람이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예와 제110조제1항과의 차이를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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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가 아닌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제3자 사기라도 제110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행위 주체별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를 표로 대비하며 선의의 제삼자에 대한 대항 제한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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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0조 조문을 따라가며 상대방이 직접 속인 경우와 중개인 등 제3자가 속인 경우의 취소 요건 차이, 그리고 취소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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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0조 세 항의 현행 문언을 그대로 싣고, 제1항·제2항·제3항이 각각 맡는 역할을 표로 나눠 제3자 사기 시 취소 가능 여부를 문언대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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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였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속인 사람이 상대방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갈리는 판단 구조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제110조제2항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과 선의의 제3자 대항 문제를 따로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계약 상대가 아니라 제3자가 속였을 때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제3자가 속인 계약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는 점과, 효과가 무효가 아닌 취소라는 점, 민법 제146조 기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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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사기 피해품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
사기 피해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환부가 정해지지 않으며 조문상 “압수한 장물”과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요건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표로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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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사기 피해품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
압수장물 반환을 사건 종결 전과 판결 단계로 나눠 보고, 제133조제1항 등 인접 조문까지 표로 견주며 압수 여부와 명백성이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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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사기 피해품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선고해야 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에서 출발해 사건 종결 전의 제134조와 판결할 때의 제333조제1항을 시기별로 갈라, 각 조문의 요건과 어미 차이를 차분히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