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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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제45조제1항 본문과 단서, 제2항 구상권까지 조문대로 짚고 제44조와의 차이를 가릅니다. 누구를 상대로 다툴지, 위법계약해지(제47조)는 어떻게 다른지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대리·중개 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직접판매업자의 책임(제45조)을 앞세우되,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면 면책될 수 있어 회사 배상이 자동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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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아 손해가 났다면, 회사도 배상해야 할까?
금융회사의 기본 배상책임은 고의·과실을 전제로 하며, 설명의무 위반만 입증책임이 뒤집힙니다. 제44조제1항과 제2항 단서를 나눠 적합성·적정성·부당권유 위반과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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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무조건 배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해, 고의·과실 입증의 분배와 설명의무 위반 시의 입증책임 전환, 대리·중개 판매에 적용되는 제45조까지 질문별로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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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의 불완전판매,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불완전판매 유형별로 적용 조문과 배상책임 성립 요건을 표로 대조합니다. 적합성·적정성·불공정영업·부당권유는 소비자가, 설명의무 위반은 회사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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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이 금융상품을 잘못 팔았다면 회사도 배상해야 하나요?
불완전판매에서 확인할 의무를 적합성·적정성·설명·불공정영업·부당권유로 나열하고, 회사와 직원의 공동배상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제44조 요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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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제47조로 보는 책임 구조
제44조제1항의 원칙과 제44조제2항의 설명의무 예외를 조문 문언대로 짚고, 배상책임(제44조·제45조)과 위법계약해지(제47조)라는 두 갈래로 회사 책임 구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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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적용 조항과 직원의 업무 형태를 갈라 봅니다. 입증책임이 달라지는 규정은 제44조제2항 단서 하나뿐이고, 제44조는 손해액이나 인과관계까지 추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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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때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은 중개사, 책임이 생길 수 있나
본인 여부 미확인만으로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고, 권리관계와 근거자료 제시, 계약 경위, 재산상 손해 발생을 함께 살펴 판단하는 과정을 풀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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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때 집주인 본인 확인을 안 한 중개사, 책임질까
제공된 법령에 집주인 본인 확인이라는 표현이나 특정 확인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확인·설명 상대방과 고의·과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연결 여부를 핵심으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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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때 중개사가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생길까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제30조제1항의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 보증보험에서 즉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신분증 확인 같은 방법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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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 중개사가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나요
임대인 본인 확인이라는 표현의 조문이 따로 없다는 점에서 출발해,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9호 문언을 기준으로 제25조·제30조·제33조·제48조를 차례로 인용하며 책임 요건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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