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뒤 빌린 돈을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돈을 갚은 사실이 사기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형법 조문은 돈을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가 정한 내용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빌린 돈을 갚은 사실이 사기죄 성립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조문이 정한 기망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돈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반대로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고소 뒤의 변제는 성립 여부와 구분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고소 뒤 변제가 사기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당시의 기망 여부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등 조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판례가 없으므로, 변제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제2항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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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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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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