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돈을 못 받을까 봐 걱정된다면,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민사집행법에 따라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절차이고,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담보 제공 여부도 법원이 정합니다.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도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면, 본안 판결 전에 재산을 보전하는 가압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이뤄졌더라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본문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도 가압류 대상인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조문에 적힌 기준은 채권의 종류와 보전 필요성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라고 정합니다.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아직 기한이 오지 않았더라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이 반드시 명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청만으로 가압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에 대해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금액이나 비율은 제공된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안 소송은 언제 제기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신청하면 가압류법원은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송 중이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하며, 조문에는 그보다 구체적인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저절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본안 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어떤 절차와 효과가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률상 효과 |
|---|---|---|
|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제2항, 제277조 |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음 |
|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담보 제공 |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제3항 | 법원은 담보를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할 수 있음. 담보 제공은 항상 의무인 것도, 소명하면 면제되는 것도 아님 |
| 채무자가 제소명령 신청 | 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제2항 | 가압류법원은 채권자에게 서류 제출을 명하여야 하며, 제출 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함 |
| 채무자가 기간 내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취소 신청 | 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제4항 |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함. 본안 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도 서류 미제출로 봄 |
| 가압류 인가 뒤 취소 신청 |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 법정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세 번째 사유에 한해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제287조의 제소명령 절차와 달리, 제288조는 신청이 있을 때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취소 신청 사유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 사유에 한해서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에서 다룬 민사집행법의 가압류·제소명령·취소 조문은 형사처벌의 법정형이나 형사 선고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어, 실제 처벌 수치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기 전에 상대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보전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가압류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나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은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때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명한 경우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 기간에 소장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제소명령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