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뒤 빌린 돈을 다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고소 후 돈을 전부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결과나 고소 후 변제 여부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돈을 받을 때 상대방을 기망했는지입니다.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한 사정은 이를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지만, 그 표현 자체가 조문에 적힌 요건은 아닙니다. 나중에 전액을 갚았더라도 돈을 받을 당시의 사정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돈을 갚지 못했거나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