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뒤 빌린 돈을 다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요약 및 결론: 고소당한 뒤 빌린 돈을 전액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고소당했다가 나중에 전액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갚았는지 여부와 별개로, 돈을 받을 당시 기망하여 교부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본문
돈을 다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형법 제347조에는 사후 변제가 사기죄의 성립을 없앤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액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고, 돈을 받을 당시 기망이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돈을 못 갚기만 해도 사기죄인가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돈을 갚지 못한 결과 자체를 처벌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 형법 제347조 제1항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 | 형법 제347조 제2항 | 제1항과 같음 |
|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고소 뒤 전액 변제 | 형법 제347조에 독립된 처벌 요건으로 규정되지 않음 | 해당 행위만의 법정형 없음 |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것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형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실제 선고 사례의 공표 자료 없으므로, 전액 변제한 경우의 선고 수위를 수치로 제시할 근거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당하고 바로 돈을 갚으면 사기죄가 취소되나요?
형법 제347조는 고소 뒤 변제하면 사기죄가 취소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은 당시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성립 판단의 핵심입니다.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못 갚으면 사기인가요?
형법 제347조는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조문이 요구하는 기망과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