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뒤 빌린 돈을 다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고소당한 뒤 빌린 돈을 전액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고소당했다가 나중에 전액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갚았는지 여부와 별개로, 돈을 받을 당시 기망하여 교부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본문

돈을 다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형법 제347조에는 사후 변제가 사기죄의 성립을 없앤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액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고, 돈을 받을 당시 기망이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돈을 못 갚기만 해도 사기죄인가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돈을 갚지 못한 결과 자체를 처벌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형법 제347조 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형법 제347조 제2항제1항과 같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고소 뒤 전액 변제형법 제347조에 독립된 처벌 요건으로 규정되지 않음해당 행위만의 법정형 없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것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형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실제 선고 사례의 공표 자료 없으므로, 전액 변제한 경우의 선고 수위를 수치로 제시할 근거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소당하고 바로 돈을 갚으면 사기죄가 취소되나요?

형법 제347조는 고소 뒤 변제하면 사기죄가 취소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은 당시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성립 판단의 핵심입니다.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못 갚으면 사기인가요?

형법 제347조는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조문이 요구하는 기망과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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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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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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