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뒤 빌린 돈을 다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질까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47조에는 고소당한 뒤 돈을 갚으면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줄인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나중에 갚았는지가 아니라 돈을 받을 때 속이는 행위(기망)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면 빌려준 사람이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당한 쪽은 "지금이라도 다 갚으면 끝나지 않느냐"고 묻곤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법(법률 제22007호)에도 사기죄 조문인 제347조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무엇을 처벌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고소 뒤 전액을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형법 제347조의 문언만 보면, 나중에 갚는다고 사기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347조 제1항은 처벌 대상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정합니다. 요건은 속여서 받거나 취득하는 행위이고, 그 뒤에 돈을 돌려줬는지는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347조는 제1항과 제2항, 두 항으로만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두 항 어디에도 갚으면 처벌하지 않는다거나 형을 줄이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고소 뒤에 갚았다는 사정이 실제 처벌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그 자체로 사기인가요?

제347조는 돈을 갚지 못한 결과를 처벌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빌리다’, ‘갚지 못하다’, ‘변제 의사’, ‘변제 능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347조 제1항에서 핵심이 되는 말은 “기망하여”와 “교부를 받거나”, “취득한”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시점에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따져볼 지점입니다. 이 사안에서 흔히 ‘빌릴 때 갚을 생각과 갚을 능력이 있었는가’를 판단의 틀로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 틀은 제347조의 문언이 아닙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 표현을 담은 판례도 없습니다. 이 기준을 조문이나 판례 문구로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행위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법정형은 모두 형법 제347조의 문언 그대로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을 속여 돈(재물)을 넘겨받음형법 제347조 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형법 제347조 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방법으로 속여 제삼자가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형법 제347조 제2항전항의 형과 같음(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속이는 행위 없이 빌렸는데 나중에 갚지 못함형법 제347조 제1항의 요건(“기망하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조문은 못 갚은 결과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음
사기로 고소된 뒤 빌린 돈을 전액 갚음형법 제347조(갚은 경우에 관한 문언 없음)조문상 법정형은 그대로(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 법정형은 얼마이고, 언제 바뀐 문언인가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지금의 제347조 문언은 법률 제21231호(공포 2025년 12월 23일)로 개정됐고, 조문 제목도 같은 날 개정됐습니다. 형법 전체의 현재 공포번호는 법률 제22007호(2026년 9월 29일)이지만, 제22007호가 제347조를 고친 것은 아닙니다. 제22007호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제347조는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

법률 제21231호의 시행일과 부칙(적용례·경과조치), 그 개정으로 함께 바뀐 다른 조문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347조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20년 또는 벌금 5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실제 선고된 형량의 분포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양형기준의 구체적 수치도 근거 자료에 없어 적지 않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은 처벌할 수 있는 범위일 뿐이고, 그 안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돈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죄인가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행위를 처벌합니다. 돈을 받을 때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조문에는 '빌리다'나 '갚지 못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고소당하고 돈 다 갚으면 처벌 안 받나요?

형법 제347조에는 나중에 갚으면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줄인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조문의 요건은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갚았다는 사정이 실제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공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벌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 상한은 5천만원이고, 징역을 선택하면 20년 이하입니다. 이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31호가 만든 문언입니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제2항)에도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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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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