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돈을 못 받을까 봐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가능합니다. 돌려받으려는 돈에 관한 청구권이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할 수 있도록 가압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붙었거나 아직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보전의 필요는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입니다.

담보를 꼭 내야 하나요?

담보 제공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관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경우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했다고 담보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를 받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신청하면, 가압류법원은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이 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제출 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낸 뒤 본안의 소를 취하하거나 소가 각하된 경우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가압류 이유가 사라지는 등 사정이 바뀌거나,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돌려받으려는 채권과 판결 집행이 어려워질 염려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제277조(보전의 필요), 제280조(가압류명령),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 · 민사집행법 제277조 · 민사집행법 제280조 · 민사집행법 제287조 · 민사집행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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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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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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