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뒤에 빌린 돈을 다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제공된 형법 제347조만으로는, 고소 뒤에 돈을 모두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조문은 기망을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문에는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결과, 고소가 제기된 뒤의 변제, 전액 상환이 사기죄의 성립을 없애는지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렸지만 나중에 전부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이미 문제 된 행위가 사라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이 제347조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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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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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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