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뒤 빌린 돈을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고소당한 뒤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조문은 사후 변제의 효과를 따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돈을 받은 과정에서 조문상 요건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소 뒤에 갚았는지도 사기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지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본문

돈을 갚았는데도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나요?

고소 뒤에 돈을 갚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돈을 받을 당시의 행위에 관한 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돈을 못 갚은 결과가 아니라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빌린 돈을 갚았는지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 문언에 따라 돈을 받을 때 기망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고소 뒤 변제는 처벌 수위를 낮추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고소 뒤 변제가 처벌에 미치는 효과나 감경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제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직접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이를 얻도록 한 경우를 정합니다. 고소 뒤 변제에 관한 별도의 법정형이나 효과는 제공된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형법 제347조 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형법 제347조 제2항전항의 형과 같음
고소 뒤 변제형법 제347조에 별도 규정 없음해당 조문에 별도 법정형 규정 없음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수치로 설명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빌린 돈을 갚지 못해야만 사기죄가 되나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돈을 갚지 못한 것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합니다.

돈을 빌릴 때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가 형법 조문에 적혀 있나요?

형법 제347조 제1항에는 ‘갚을 생각’이나 변제 의사에 관한 문구가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고소당한 뒤 전액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형법 제347조는 고소 뒤 변제의 효과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액 변제만으로 사기죄가 없어지는지 단정할 수 없으며, 조문상 기망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