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뒤 돈을 다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 형법 제347조로 보는 답

입력 2026.10.04. 오전 10:08

결론부터: 변제와 사기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다

빌린 돈을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347조가 정하는 사기죄의 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이지, 나중에 돈을 갚았는지 못 갚았는지가 아니다. 즉 조문은 결과(변제 여부)를 요건으로 삼지 않고, 행위(기망하여 교부받거나 이익을 취득하는 것)를 요건으로 삼는다.

이 글은 형법 제347조의 조문 내용만을 근거로, “고소당한 뒤 돈을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리한다. 개별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며,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형법 제347조(사기) 조문

형법 제34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조문은 제1항과 제2항 두 개의 항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별도의 호나 목은 없다. 제1항은 행위자 본인이 기망을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하고,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이 문언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31호)으로 만들어졌고, 같은 날 제목도 함께 개정되었다. 형법의 현재 공포번호는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이지만, 제347조의 내용 자체를 고친 것은 이 제22007호가 아니라 그 전의 제21231호다. 제22007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제347조는 이 시행일 이후에도 그대로 현행 조문으로 유지되고 있다.

조문은 ‘빌리고 못 갚은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조문 문언을 그대로 보면 “빌리다”, “갚지 못하다”, “변제 의사”, “변제 능력” 같은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제347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은 오직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라는 것뿐이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 행위 시점의 기망: 조문은 재물을 교부받거나 이익을 취득하는 그 행위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는지를 문제 삼는다.
  • 결과가 아니라 행위: 나중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기망을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제347조 제1항의 요건과 관련된 문제가 이미 발생한 것이고, 이후에 돈을 갚았다는 사정이 그 이전에 있었던 행위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지는 않는다. 반대로 빌릴 당시 애초에 기망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나중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47조 제1항의 요건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다. 즉 조문이 바라보는 지점은 ‘언제 얼마를 갚았는가’가 아니라 ‘재물을 교부받거나 이익을 취득할 당시 기망 행위가 있었는가’라는 지점이다.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자체에는 “빌릴 때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 등 근거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조문 문언이나 판례 문구처럼 인용해서는 안 되며, 이 글에서도 조문의 구조를 설명하는 차원에서만 다루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고소 이후 변제가 갖는 의미

앞서 본 것처럼 형법 제347조는 기망을 통한 재물 교부·이익 취득이라는 행위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후 변제 여부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뒤 빌린 돈을 전부 갚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조문상 요건 충족 여부를 소급하여 바꾸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조문의 문언만 놓고 보면, 변제라는 사후 행위는 제347조가 정하는 구성요건 자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 돈을 갚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조문이 정한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요건 자체가 조문상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반대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조문이 정한 기망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조문이 정하고 있는 핵심은 ‘기망 행위의 존재 여부’이며, 변제라는 사정은 이 조문 문언 자체가 다루는 요건이 아니다.

제2항: 제삼자를 통한 이익 취득도 같은 형으로 처벌

형법 제347조 제2항은 같은 기망의 방법으로 행위자 본인이 아니라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초점은 기망 행위이지, 사후에 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1항과 구조가 같다.

정리

  •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제1항).
  •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제2항).
  • 조문은 ‘빌리고 못 갚음’이 아니라 ‘기망하여 교부받거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소 이후 돈을 전부 갚았다는 사정은 이 조문 문언상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되돌리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개별 사건에서 기망이 있었는지, 사후 변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글은 형법 제347조의 조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결론이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제2항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시행일 조항)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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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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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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