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뒤 빌린 돈을 다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질까? 형법 제347조로 따져보기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짧은 답: 형법 제347조에는 돈을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조문이 요건으로 적은 것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입니다. 나중에 갚았는지 못 갚았는지 같은 결과는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만 보면, 고소 뒤에 돈을 다 갚았다는 사실은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져야 할 것은 돈을 받던 때에 기망이 있었느냐입니다. 다만 변제가 수사나 재판에서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제347조가 정하지 않으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조문은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2. 조문이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

제347조 제1항을 문언 그대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에 있는 것조문에 없는 것
사람을 기망하여‘빌리다’라는 말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갚지 못하다’라는 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변제 의사’, ‘변제 능력’이라는 말
나중에 갚으면 죄가 없어진다는 내용

여기서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1. 못 갚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돈을 못 갚은 것을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못 갚으면 사기”는 조문 내용이 아닙니다.
  2. 다 갚았다는 결과도 조문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나중에 갚았다는 사실이 이미 있었던 “기망하여 … 교부를 받은” 행위를 문언상 지우지는 않습니다.

즉 조문의 초점은 돈이 오간 시점의 행위입니다. 갚았느냐 못 갚았느냐는 그 뒤의 사정입니다.

참고: 제347조에는 괄호로 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기망’, ‘재물의 교부’, ‘재산상의 이익’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3. 빌린 돈 사건에서 쟁점은 “빌릴 때”입니다

돈을 빌리고 못 갚은 상황에서 사기가 문제될 때, 조문 구조상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돈을 받는 그 시점에 상대방을 기망했는가?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흔히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가 따져볼 지점으로 이야기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제347조의 문언이 아닙니다. 판례 문구를 옮긴 것도 아닙니다. 조문의 “기망하여 … 교부를 받거나”라는 요건을 금전 대여 상황에 맞춰 생각해 보는 관점일 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질문의 두 경우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 빌릴 때 기망이 없었다면: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게 되었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제347조의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 빌릴 때 기망이 있었다면: 요건은 돈을 받은 시점에 이미 문제되고, 그 뒤에 다 갚았다는 사실이 조문상 그 요건을 없애는 사유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고소당한 뒤 원금을 전부 갚았습니다.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제347조에는 변제로 죄가 없어진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이 문제 삼는 것은 기망해서 교부를 받은 행위이고, 그 뒤의 변제는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2. 그럼 갚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제 사실이 수사 단계나 재판(처벌의 정도 등)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는 제347조 문언이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갚으면 끝난다”도, “갚아도 아무 소용 없다”도 조문만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Q3. 돈을 못 갚고 있는데, 그러면 사기인가요? 조문은 못 갚은 결과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쟁점은 돈을 받을 때 기망이 있었는지입니다. 못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47조의 요건이 채워진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Q4. 돈을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게 했다면요? 제347조 제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Q5. 사기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47조 제1항).


5. 개정·시행 관련 사실관계

  • 제347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1231호(공포 2025. 12. 23.)**로 개정되었고, 조문 제목도 같은 날 개정되었습니다.
  • 형법의 가장 최근 공포번호는 **법률 제22007호(2026. 9. 29.)**입니다. 이 개정이 제347조를 고친 것은 아닙니다.
  • 법률 제22007호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만 두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제347조는 2026. 10. 2.부터 시행된 형법에 들어 있으며, 기준일(2026. 10. 4.) 현재 시행 중입니다.
  • 법률 제21231호의 시행일과 부칙(적용례·경과조치), 그 개정이 함께 고친 다른 벌칙 조문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한눈에 정리

  •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입니다.
  • 조문에는 빌리다·갚다·변제 의사·변제 능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 못 갚은 결과도, 다 갚은 결과도 조문의 요건이 아닙니다.
  • 따라서 조문상 따질 것은 돈을 받던 시점에 기망이 있었는지입니다.
  • 사후 변제가 수사나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형법 제347조 제2항(사기: 제삼자가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시행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