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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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6조에서 동력과 정보는 어떻게 다루나요?
제346조의 기준은 '전기'라는 명칭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문언이고, 적용 범위가 '본장의 죄'로 한정돼 형법 전체의 일반 원칙으로 넓혀 읽을 수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기 절도와 정보 침해, 법은 왜 다르게 봤을까
형법 제346조가 전기·가스 같은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게 된 배경을 동력의 경제적 가치에서 찾고, 정보의 무단 취득·사용은 별도 법령의 규제 대상이라는 구도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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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훔칠 수 있는데 정보는 왜 절도가 안 되나요
형법 제346조에는 '전기'도 '정보'도 없다는 데서 출발해, '관리할 수 있는'이라는 한정, 간주와 추정의 차이, 성질 정의가 아닌 효과 규정이라는 점을 문언 그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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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훔칠 수 있는데 정보는 왜 절도가 안 되나요?
'전기는 되고 정보는 안 된다'는 결과의 근거가 정보를 금지하는 조문이 아니라 동력만 재물의 예외로 끼워 넣은 형법 제346조라는 점을 간주 규정의 구조와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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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훔칠 수 있는데 정보는 왜 절도가 안 되나요?
전기와 정보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여도, 형법 제346조는 '전기는 재물이다'라는 일반 명제가 아닌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한정한 간주 규정임을 준용 조문 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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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훔칠 수 있는데 정보는 왜 절도가 안 되나요?
조문에 정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는 절도가 안 된다'고 결론 낼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354조·제361조의 준용 구조에서도 정보에 관한 별도 규칙은 확인되지 않음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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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훔칠 수 있다는데, 정보는 왜 절도가 안 된다고 할까
형법 제346조에 '전기'라는 말이 없고 세 조문에 '정보'도 법정형도 없다는 점, 2026년 9월 개정이 이 문언을 만들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조문이 말하는 범위를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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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재물로 간주되는데 정보도 같은가요?
'재물로 간주한다'는 동력의 성질을 바꾸는 선언이 아니라 해당 범위의 죄에서의 법률상 취급이라는 점을 짚고, 세 조문만으로 정보까지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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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절도가 되고 정보는 안 될까? 형법 제346조의 문언으로 보는 차이
질문의 전제부터 점검하며, 제346조가 '전기'가 아닌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본장의 죄에서 재물로 간주할 뿐이어서 '전기는 재물이다'라는 말도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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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 정보: 형법에서 재물로 간주되는 것
형법 제346조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는 뜻과 그 효과가 '본장의 죄'에만 미친다는 적용 범위를 짚으며, 전기 무단 사용과 비밀 정보 열람의 차이를 풀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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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잠적했을 때 소송 서류, 공시송달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공시송달은 재량 규정이어서 집주인이 잠적해도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주소지 송달 불가를 소명하는 절차와 재판장의 공시송달 명령·처분 취소 권한을 조문별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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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잠적했을 때 공시송달한 소송 서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잠적만으로 공시송달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과 신청·효력 발생의 구분을 설명하고, 제194조제4항이 보증금 반환소송의 일반적인 공시송달 근거가 아니라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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