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훔칠 수 있다는데, 정보는 왜 절도가 안 된다고 할까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46조는 '전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만 정합니다. 형법 제346조·제354조·제361조 어디에도 '정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들어가는지는 이 세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 조문에는 법정형도 없으므로, 처벌 수위를 이 조문들에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346조·제354조·제361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지금의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이 이 문언을 만들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이 글은 "전기는 되는데 정보는 왜 안 되나"라는 질문에 대해 조문 문언이 실제로 말하는 범위와 말하지 않는 범위를 나눠서 정리합니다.

형법은 ‘전기’를 재물이라고 규정할까?

형법 제346조의 문언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모든 동력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만 대상입니다. 형법 제346조에는 ‘관리할 수 있는’이 무슨 뜻인지 정한 괄호 정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전기는 재물이다”라는 표현은 조문 문언과 다릅니다. 형법 제346조가 정한 것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는 효과뿐입니다. 전기라는 특정 대상을 조문이 직접 지목하지는 않습니다.

‘재물로 간주한다’는 ‘재물이다’와 무엇이 다를까?

형법 제346조의 어미는 ‘간주한다’(본다)입니다. ‘추정한다’가 아니고, 동력을 재물로 정의하는 문언도 아닙니다. 법문 구조로 보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 본래 재물이라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346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 재물로 취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간주’와 ‘추정’은 문언상 다른 말입니다. 형법 제346조는 ‘간주’를 택했으므로 ‘추정’으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됩니다. “동력도 재물이다”처럼 정의 규정으로 옮겨 써서도 안 됩니다.

형법 제346조는 형법의 모든 죄에 적용될까?

형법 제346조는 스스로 적용 범위를 “본장의 죄에 있어서”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형법의 모든 죄에 통하는 일반 규정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6조의 ‘본장’이 어느 장이고 어떤 죄를 담고 있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기는 훔칠 수 있다”는 질문의 전제가 조문상 어떤 죄와 연결되는지는 형법 제346조 문언만 봐서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6조로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적용 범위가 ‘본장의 죄’로 한정되고, 효과가 ‘재물로 간주’라는 점입니다.

형법 제354조와 제361조는 어떤 역할을 할까?

형법 제354조와 제361조는 각자 ‘본장의 죄’에 제346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직접 적용이 아니라 준용입니다. 두 조문 모두 제346조와 함께 제328조도 준용합니다.

형법 제354조와 제361조는 표제가 ‘친족간의 범행, 동력’으로 같습니다. 본문도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로 똑같습니다. 각 조문의 ‘본장’이 어느 장·어떤 죄인지와 제328조의 내용은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보는 왜 ‘못 훔친다’고들 할까?

형법 제346조·제354조·제361조 세 조문 어디에도 ‘정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세 조문이 재물로 간주하는 대상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 하나뿐입니다. 정보가 그 동력에 해당하는지는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보는 절도가 안 된다’는 결론의 근거는 이 세 조문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거로 확인되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법문이 정보를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재물 간주의 대상을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한정한다는 점입니다. 이 쟁점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판례를 근거로 들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걸릴까?

아래 표는 세 조문이 각 상황에 대해 문언상 정하는 법적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으므로 셋째 열은 형량이 아니라 법적 효과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형법 제346조가 속한 ‘본장의 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객체로 한 행위형법 제346조그 동력을 재물로 간주(법정형 규정 없음)
형법 제354조가 속한 ‘본장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354조제328조와 제346조를 준용(법정형 규정 없음)
형법 제361조가 속한 ‘본장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361조제328조와 제346조를 준용(법정형 규정 없음)
정보를 대상으로 한 행위세 조문 모두 ‘정보’ 문언 없음세 조문 문언만으로 재물 간주 여부 단정 불가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형법 제346조·제354조·제361조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들만으로는 징역이나 벌금의 범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려면, 각 조의 ‘본장’에 속한 개별 범죄 조문과 관련 양형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 자료는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6조(동력)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정보 몰래 빼가면 절도죄인가요?

형법 제346조·제354조·제361조에는 '정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세 조문이 재물로 간주하는 것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뿐이어서,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판례도 이 글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기 몰래 쓰면 무슨 죄인가요?

형법 제346조는 '전기'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본장의 죄에 있어서' 재물로 간주한다고만 정합니다. 형법 제346조의 '본장'이 어떤 죄를 담고 있는지와 그 법정형은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46조 자체에는 형량이 없습니다.

형법 제354조와 제361조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형법 제354조와 제361조는 표제('친족간의 범행, 동력')와 본문이 똑같습니다. 두 조문 모두 제328조와 제346조를 각자의 '본장의 죄'에 준용합니다. 두 조문이 각각 어느 장·어떤 죄에 속하는지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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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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