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재물로 간주되는데 정보도 같은가요?
짧게 말하면, 형법 제346조는 전기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일정 범위에서 재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조문들과 준용 조문에는 정보라는 말이 없으므로, 정보가 같은 방식으로 다뤄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전기’라는 단어가 아니다
형법 제34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조문은 모든 동력이나 전기를 일반적으로 재물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관리할 수 있는 동력
- 효과: 재물로 간주
- 범위: 본장의 죄에 있어서
여기서 “재물로 간주한다”는 표현은 동력의 성질 자체를 바꾸어 “동력도 재물이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범위의 죄를 적용할 때 재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 취급입니다.
그렇다면 정보는 왜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나요?
제346조, 제354조, 제361조 어디에도 정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특히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대상으로 할 뿐, 정보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기준이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절도가 되지만 정보는 절도가 되지 않는다”는 문장을 이 세 조문만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조문들로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에 그칩니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형법 제346조가 정한 본장의 죄에서 재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정보가 그와 같은 취급을 받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즉, 정보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다른 법률 문제와 연결되는지와 별개로, 제346조는 정보를 직접 규정하지 않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제한이 중요합니다
조문은 단순히 동력이라고 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이 표현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는 괄호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와 관련된 상황에서 제346조를 검토하더라도, 먼저 문제 되는 대상이 조문의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어서 제346조가 적용되는 “본장의 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형법 전체의 모든 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354조와 제361조의 역할
형법 제354조와 제361조는 모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두 조문은 제346조를 직접 반복해 적용한다고 쓰지 않고, 각 조문이 말하는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제346조만이 아니라 제328조도 함께 준용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력 관련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제346조만 떼어 보기보다, 문제 되는 죄가 어느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범위에 있는지까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전기와 정보의 차이를 설명할 때 형법 제346조가 주는 답은 제한적이지만 분명합니다. 형법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일정한 범위에서 재물로 간주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정보는 이 조문들에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표현은 “전기는 재물이다” 또는 “정보는 절도가 아니다”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형법 제346조가 정한 범위에서 재물로 간주되며, 정보의 취급은 이 조문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법 제346조(동력)
-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