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훔칠 수 있는데 정보는 왜 절도가 안 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전기는 절도가 되고 정보는 절도가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6조가 명시한 대상은 전기나 정보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전기가 이 조문의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한다면, 그 장의 죄에 관해서 재물로 간주됩니다. 이는 모든 동력에 적용되는 규정도, 형법의 모든 죄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도 아닙니다. 제346조만으로 특정 행위의 절도 성립까지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제346조에는 정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조문에 정보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는 절도가 안 된다”고 결론 낼 수도 없습니다. 정보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하는지, 정보를 다룬 특정 행위에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형법 제354조와 제361조는 제346조를 각각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제328조도 함께 준용하지만, 여기서도 정보에 관한 별도 규칙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질문의 핵심은 제346조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한정해 재물 간주 규칙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이 규칙만으로 전기와 정보에 관한 모든 절도 여부를 가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6조(동력)
  •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관련 법령: 형법 제346조 · 형법 제354조 · 형법 제36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