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훔칠 수 있는데 정보는 왜 절도가 안 되나요?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전기는 절도가 되고 정보는 절도가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6조가 명시한 대상은 전기나 정보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전기가 이 조문의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한다면, 그 장의 죄에 관해서 재물로 간주됩니다. 이는 모든 동력에 적용되는 규정도, 형법의 모든 죄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도 아닙니다. 제346조만으로 특정 행위의 절도 성립까지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제346조에는 정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조문에 정보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는 절도가 안 된다”고 결론 낼 수도 없습니다. 정보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하는지, 정보를 다룬 특정 행위에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형법 제354조와 제361조는 제346조를 각각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제328조도 함께 준용하지만, 여기서도 정보에 관한 별도 규칙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질문의 핵심은 제346조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한정해 재물 간주 규칙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이 규칙만으로 전기와 정보에 관한 모든 절도 여부를 가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6조(동력)
-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