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잠적했을 때 소송 서류, 공시송달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주소지에서도 사라진 경우, 소송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소송 자체가 멈춰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때 쓰이는 제도가 ‘공시송달’이다. 다만 공시송달은 신청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요건을 갖춰야 하고 효력이 생기는 시점도 법에 정해져 있다.

공시송달이란 무엇이고 언제 가능한가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조문이 재량 규정이라는 점이다. 집주인이 잠적했다고 해서 공시송달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실제로 확인되어야 하고, 신청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194조제2항). 즉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소지 송달이 불가능했다는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는 절차가 선행된다.

또한 재판장은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고(제194조제3항),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한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제194조제5항). 공시송달을 명하거나 취소하는 권한은 재판장에게, 실제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주체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있다는 점에서 역할이 나뉜다.

한편 제194조제4항은 원고가 소권(항소권 포함)을 남용해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각하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장이 직권으로 피고에게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는 별도 조항이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같은 일반적인 사건에 적용되는 근거가 아니라, 소권 남용에 따른 각하 상황에 한정된 조항이다.

공시송달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민사소송법 제195조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정한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법원게시판 게시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 구체적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그 대법원규칙의 세부 내용까지는 이 글에서 다루는 조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 — 2주와 다음 날의 구분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 지점이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은 두 가지 시점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 첫 공시송달: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이후의 공시송달: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즉 소송이 처음 시작되어 집주인에게 첫 공시송달을 할 때는 2주라는 대기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후 같은 사건에서 같은 당사자에게 다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라면 그다음 날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두 시점을 혼동해서 “공시송달하면 바로 효력이 생긴다”거나 “항상 2주가 걸린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이번이 첫 공시송달인지, 같은 당사자에 대한 재차 송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외국에서 할 송달이라면 2월, 그리고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집주인이 해외로 출국해 외국에서 송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간이 더 길어진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고 정한다. 즉 국내 첫 공시송달의 2주가 외국 송달의 경우에는 2개월로 늘어난다.

그리고 제196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고 명시한다. 법원이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2주나 2월의 기간을 임의로 단축할 수는 없다. 이 기간은 법으로 고정된 최소 대기 기간이며, 당사자나 법원의 판단으로 앞당길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특례는 없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사건에서 집주인이 잠적한 경우라도,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공시송달 규정은 이런 유형의 사건만을 위한 별도 특례를 두고 있지 않다.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다른 민사사건과 동일하며, “전세보증금 사건이니 즉시 공시송달된다”거나 “집주인이 잠적하면 무조건 공시송달 효력이 바로 생긴다”는 식의 이해는 조문 내용과 다르다.

정리

  • 집주인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등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재량). 신청 시에는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재판장은 소송 지연 방지를 위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모두 재량).
  •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 게시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의무).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이후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 외국에서 할 송달의 공시송달은 기간이 2월이며, 이 기간들은 줄일 수 없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94조 · 민사소송법 제195조 · 민사소송법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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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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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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