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정보: 형법에서 재물로 간주되는 것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동력을 훔치는 행위가 형법 제346조의 본장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한편 비밀 정보를 몰래 열람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법이 무엇을 ‘재물’로 보는지 알아야 합니다.

형법 제346조: 동력의 재물성

형법 제3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이 조문의 핵심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있습니다. 전기나 가스 같은 동력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물질적 실체가 불명확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재물’이라 부르는 물건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346조는 이런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간주”는 법률상 “~인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즉, 동력을 법률의 목적상 재물로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무단으로 사용·취득하는 행위도 본장의 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의 적용 범위

형법 제346조의 적용 범위는 “본장의 죄에 있어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의 특정 장(章)에서 규정한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형법 전체의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 아닙니다.

또한 형법 제354조와 제361조는 제346조와 함께 제328조와 준용하고 있습니다. “준용”은 직접 적용이 아니라, 다른 범죄에도 유사하게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보와의 차이

형법 제346조와 관련 조문들에서는 정보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만을 명시적으로 ‘재물로 간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형법이 동력에 대해 별도로 ‘재물 간주’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이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니므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는 어떨까요? 정보가 이 조문이 정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에는 정보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물질이 아니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들에 대한 형법의 인식을 반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같은 방식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를 포함한 다른 대상들의 법적 지위는 형법의 다른 조항들에 의해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46조는 동력이 특별히 보호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6조(동력)
  •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관련 법령: 형법 제346조 · 형법 제354조 · 형법 제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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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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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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