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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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되기 전에 맺은 전세, 신탁된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을까
전세 계약 뒤 집이 신탁되어 등기상 명의가 바뀐 경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세입자가 먼저 마주치는 신탁법 제22조를 금지·예외·조문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눠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신탁되기 전에 맺은 전세라면 신탁된 집도 경매로 넘길 수 있나요?
전세 계약과 신탁의 선후관계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신탁법 제22조제1항이 금지하는 집행을 행위별 표로 나누고 '강제집행등'과 국세 등 체납처분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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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에 맺은 전세라면 신탁된 집도 경매로 넘길 수 있을까? 신탁법 제22조의 '신탁 전의 원인' 단서
신탁법 제22조 원문을 바탕으로 금지 원칙, '신탁 전의 원인' 단서, 이의 제기 주체(위탁자·수익자·수탁자)를 요약하고, 신탁 전 전세 세입자의 권리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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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되기 전에 맺은 전세라면 신탁된 집도 경매로 넘길 수 있나요?
신탁 전에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계약 시점과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제한의 관계를 신탁법 제22조로 짚고, 전세·임차·보증금에 관한 별도 기준이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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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 전세 계약이면 신탁된 집도 경매할 수 있을까?
신탁법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원문을 그대로 싣고, 전세 계약을 신탁 전에 맺었다는 시점만으로는 신탁된 집의 경매 가능 여부가 결론 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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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 전세라면 신탁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경매 가능 여부는 '전세'라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행사하려는 권리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생겼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와 이의 제기 규정으로 풀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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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에 전세를 얻었다면, 신탁된 집도 경매로 넘어갈 수 있을까
집주인 빚 때문에 신탁된 집이 경매될까 걱정하는 세입자를 위해, 전세 계약이 신탁등기보다 먼저였다는 사정을 신탁법 제22조 문언의 원칙과 두 갈래 예외 구조에 비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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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에 맺은 전세, 신탁된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신탁법 제22조를 기준으로, 전세계약 시점과 권리 발생 원인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와 원칙·예외별 집행 가능 여부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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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에 맺은 전세라면 신탁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신탁 전 전세 계약일만으로는 경매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경매의 근거가 되는 권리의 발생 원인을 봐야 한다는 점을, 신탁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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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되기 전에 맺은 전세, 신탁된 집도 경매로 넘길 수 있나요?
신탁 법리와 주택 임대차 보호 법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신탁 전에 맺은 전세의 권리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드는지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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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되기 전에 맺은 전세라면 신탁된 집도 경매로 넘길 수 있나요?
보증금 회수를 위해 신탁된 집을 경매에 넘기려는 세입자에게, 신탁법 제22조제1항의 금지 원칙과 예외를 조문 그대로 보여 주고 권리의 발생 시점과 성격을 따로 따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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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집에 전세로 들어갔다면 — 신탁법 제22조의 신탁재산 보호와 '신탁 전의 원인'
신탁법 제22조 제1항이 신탁재산 경매를 막는 원칙과 두 예외를 짚고, 신탁 전에 생긴 전세권이라는 시간 순서만으로 '신탁 전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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