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잠적했을 때 공시송달한 소송 서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집주인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지만, 잠적만으로 공시송달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워도, 공시송달 신청과 실제 효력 발생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이 정해진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실시해야 하며, 첫 공시송달에는 법률이 정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본문

집주인이 잠적하면 곧바로 공시송달되나요?

아닙니다.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려면 공시송달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제2항은 공시송달의 요건과 신청 시 소명 의무를 정합니다. 재판장은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제194조제4항은 보증금 반환소송의 일반적인 공시송달 근거가 아닙니다. 원고가 소권을 남용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 제기하고,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 관한 조항입니다.

공시송달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나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서 다루는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효력·절차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194조제2항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함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195조서류를 보관하고 법원게시판에 사유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함
첫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본문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김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단서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제3항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이며, 법정 기간을 줄일 수 없음

첫 공시송달과 그 뒤의 송달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제1항 본문의 기간이 2월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으므로, 법원이 효력 발생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는 공시송달의 요건, 방법과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들에 따른 형사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형은 글감에 없으며, 공표 자료도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연락을 끊으면 보증금 반환소송 서류가 자동으로 공시송달되나요?

자동으로 공시송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첫 공시송달의 기간이 2월입니다. 법률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줄일 수 없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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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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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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